[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 안중읍 금곡리에 추진되던 자원순환시설 사업이 취소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해당 업체가 폐기물 처리사업 필수 시설인 보관시설 확보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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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지난 5월 8일 평택시청 앞에서 열린 안중 자원순환시설 설치 반대 기자회견 모습이다. 2025.06.19 krg0404@newspim.com |
19일 시에 따르면 앞서 자원순환시설을 추진하던 A업체는 폐기물처리업 필수 시설인 '폐기물 보관시설'을 가설건축물로 계획해 신고를 끝냈다고 밝혔다.
이어 A업체는 이를 바탕으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평택시로부터 '적정'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최근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평택시가 해당 가설건축물의 신고를 수리한 것은 법령 해석상 잘못"이라며 "이번 사례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났다.
이는 평택시가 기존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의 증축 등에는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등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을 확대 해석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시는 감사원 결과에 따라 해당 마을 이장과 단체 등에 후속 조치와 가설건축물 취소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이어 지난 18일에는 감사원이 지적한 기준에 따라 A업체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수리를 공식적으로 취소했다.
이에 따라 A업체는 폐기물 처리사업 필수 시설인 보관시설 확보가 불가능해진 것은 물론 기존 '적정' 통보된 사업계획서 역시 취소될 예정에 있어 사실상 자원순환시설 사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상 보관 장소는 필수 시설이므로 이를 확보하지 못하면 해당 사업은 영위할 수 없다"며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도시계획 조례 내 자원순환시설 입지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개발행위 기준 적용 대상과 절차도 구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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