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매수 가치 없는 회사의 가치를 부풀려 180억 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죽염제조기업 '인산가' 창업주의 2세 김 모 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정곤)는 1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 등 9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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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정곤)는 1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산가 2세 김모씨 등 9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 [사진=뉴스핌DB] |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차량용 카메라 렌즈 A회사의 사주 백 모 씨가 경영권을 B회사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벌인 배임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회사가 B회사로부터 받아야 하는 경영권 양수대금을 A회사 자금으로 마련하기로 공모했다. 이 과정에서 A회사가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C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게 했고, 주식 양수대금 명목으로 A회사 전환사채 180억을 교부받아 나눠 사용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인회계사 2명은 C회사가 비상장회사임을 이용해 회사의 가치가 약 316억 원 상당인 것처럼 부풀려 감정하고 성공 보수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회사는 사실상 가치가 없는 C회사 주식 취득자금으로 180억 원의 전환사채를 교부해 해당 금액만킁의 손해를 입었다. 이후 외부감사에서 '의견거절' 결정이 나오자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됐다.
이에 A회사에 투자해 손해를 입은 200여명의 소액주주들은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씨는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김씨 측은 공인회계사 한 모 씨에게 부탁해 허위 보고서를 만든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A회사 이사진 3명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가치평가 과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별도로 1심이 진행 중인 A회사의 실사주 백씨 사건과의 병합 의견을 내놨다. 재판부는 "백씨가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증인이 스물 몇 명이다"라면서 "이 사건의 주요 역할을 한 백씨가 (피고인들과) 같이 재판받는 게 맞지 않나"고 언급했다.
피고인들의 이의가 없어 재판부는 이 재판의 병합 여부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geulma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