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오는 11일부터 16일까지 조석간만의 차가 큰 대조기를 맞아 연안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고 10일 밝혔다.
연안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조기 기간 연안 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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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파출소 경찰관과 연안안전지킴이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해안가를 순찰하고 있다.[사진=평택해경] |
특히 대조기 기간은 만조와 간조의 차이가 크고 조류 흐름이 빨라지는 것은 물론 해안 지형 변화로 고립이나 익수 등 사고 위험성이 높다.
더욱이 올해는 이른 더위와 장마·집중호우 시기가 겹치면서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해경은 이번 예보제 기간 동안 침수 및 고립 사고 등 연안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순찰과 긴급 대응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바다내비', '해로드', '안전해' 등 모바일 앱을 활용할 경우 실시간 조석표와 다양한 해양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홍보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이번 대조기는 주말과 비 소식이 겹쳐 더욱 많은 인파 유입이 예상된다"며 "모든 방문객들이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사전에 물때 정보를 확인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