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고양특례시가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안전 보장을 위해 '2025년 전시민 대상 자전거 이용 보험'에 가입했다.
10일 고양시에 따르면 이번 보험은 고양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된다.
고양시는 이번 보험 가입을 통해 시민들이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 보험은 사고 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든 보장받을 수 있어 시민들의 안전망을 넓혔다.
주요 보장 내용을 살펴보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1000만원, 후유장애 발생 시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또한 4~8주 이상 진단 시 20만~60만원의 진단위로금과 4주 이상 진단 및 6일 이상 입원 시 15만원의 입원위로금도 지원한다. 대인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까지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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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고양시민 대상 자전기 이용 보험' 안내문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2025.06.10 atbodo@newspim.com |
이 보험은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했을 때 발생한 사고뿐 아니라, 보행 중 자전거에 의해 다친 경우도 보장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 관련 사고나 보험 수익자의 고의적 행위, 자해,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는 보장에서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자전거 이용 보험 전용 콜센터(1899-7751)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매년 자전거 이용보험을 지원하고 있다"며 "자전거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이번 보험 가입 외에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 확충과 자전거 도로 정비 등 인프라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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