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공원, 취미·레저로의 새로운 도약 발판
다음달 28부터 8월 1일까지 드론공원 제1차 지정 공모 개시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드론공원 제1차 지정 공모를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설명회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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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드론공원 전경. [사진=대전테크노파크] |
9일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TS)과 10일 청주 오스코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드론공원 제1차 지정 공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드론공원은 드론 규제를 완화하여 드론 조종 경험의 문턱을 낮추고 드론이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는 공간이다. 드론공원에서 4종 드론은 자격증 없이도 누구나 체험해 볼 수 있다. 관제권·비행금지구역 내에서도 2·3·4종 드론은 비행승인 없이 자유롭게 날리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해 비행 3~5일 전 필수로 사전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이번 설명회는 드론공원 제도의 취지와 도입 배경, 관련 법령과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해 지자체의 이해도와 참여를 높이고자 마련한 자리다. 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참가 신청을 받았으며, 약 8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년간 드론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지난해 비행승인 건수만 14만8565건에 달했다. 드론 조종자격자 수는 누적 약 65만명을 기록했다. 2021년 대비 비행승인 건수는 2배, 조종자격자 수는 3배 이상 증가했다.
드론 공원 제도 도입 이전 일반 국민들이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은 지자체에서 지정한 대전, 광주 북구 2곳뿐이었다. 이곳에서도 드론 규제는 동일하게 적용, 조종하려는 드론이 250g을 초과하면 조종자격을 갖춰야만 날릴 수 있는 등 드론을 체험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국토부는 드론공원 제도 본격화를 통해 드론 문화에 대한 심리적·물리적 진입장벽을 해소할 방침이다. 드론을 활용한 국민의 취미·여가활동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공함으로써 취미나 레저스포츠로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공모 주안점은 드론공원을 확대 지정해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면서도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비교적 무게가 가벼워 안전한 4종 드론까지만 조종 자격 없이 날릴 수 있도록 허용한다. 비행승인 간소화도 공모 과정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지자체의 안전관리 방안에 중점을 두고 검토할 계획이다.
안전관리 조직체계, 안전 펜스 등 안전관리 시설 현황, 안전 사고 대응체계 수립 수준, 전담 모니터링 요원 배치계획 등 드론공원별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을 다면적으로 평가한다. 사고 시에도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민안전보험 등 지자체 차원의 단체보험 가입이 필수다.
드론공원 공모는 이달 11일부터 8월 1일까지 진행된다. 신청 접수는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가능하다.
김기훈 국토부 첨단항공과장은 "드론공원은 드론 규제 완화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간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드론 활용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드론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정책 개선과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