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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한음저협, 새 정부 들어 정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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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정기 업무점검 결과 놓고 반박·재반박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새 정부 들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 간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문체부가 한음저협을 포함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3곳에 대한 업무 점검 결과 다수의 부당행위를 확인했다고 발표하자, 음저협이 반발, 5일 입장을 내놓았다.

문체부는 지난 6월 3일, 음저협 등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업무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한음저협의 연간 징수액이 4365억원에 달하며, 부당행위가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사진=뉴스핌DB] 

주요 지적사항은 임원들의 이해충돌, 일감 몰아주기, 예산 편성 과정의 문제, 선거관리와 정회원 제도 등이다. 한음저협 임원들이 자신들의 소속사에 행사 연출료·출연료·협찬금 등 총 1억 35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문체부는 이에 대해 해당 단체들에 개선 명령을 내렸고, 저작권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 통보와 10일의 의견 제출 기한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음저협은 문체부의 발표가 "정치적 고려가 우선된 이례적 조치"라며 유감을 표했다. '새 정부 출범 직전 소명 기간 연장 없이 발표가 강행됐다'고 문제 삼았다.

협회는 문체부가 언론에 보도자료를 먼저 배포하고, 실제 결과 통지는 그날 오후에야 이뤄졌다며, "정확성과 객관성보다 정치적 고려가 앞섰다"고 비판했다.

또한, 문체부가 문제 삼은 자기 계발비 신설, 예산 편성, 선거관리 등 다수 항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으로 해석됐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자기 계발비 항목은 내부 절차를 거쳐 정식 편성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진= 뉴스핌 DB]

문체부는 이날 밤 늦게 한음저협이 주장한 '소명 기간 연장 불허'가 사실이 아니라고 정면 반박했다. 한음저협이 연장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제출된 소명자료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한 문체부는 "이번 발표는 2024년도 정기 업무점검 결과이며, 정치적 고려와는 무관하다"라며 한음저협이 "점검 결과에 오류가 많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자기계발비 항목에 대해 문체부는 "한음저협은 해당 항목을 특정 안건으로 심의한 적이 없다는 자료를 제출했으며, 이를 근거로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 골프장과 안마시술소 관련 지적에 대해서도 "음저협이 직접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며, "세차장 이용이나 지압 치료라는 해명은 문서로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해충돌 관련 지적에 대해서는 "특정 임원과 관련된 업체와 계약하고 그 임원의 곡을 사용한 것은 한음저협의 윤리강령뿐 아니라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에도 위반되는 행위"라며 "예산 절감 효과가 있더라도 면책 사유는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문체부는 "음저협에 업무점검 결과를 회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즉시 게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회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갈등은 음악저작권료 산정, 징수 규정, 단체 운영의 투명성 등 오랜 현안과 맞물려 있다. 한음저협은 과거에도 방송사, OTT 등과 저작권료 산정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으며,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등으로 공정위와 문체부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문체부는 저작권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창작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음저협은 정부의 개입이 민간단체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한음저협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저작권법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문체부가 후원한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투명성 확보 방안' 학술 세미나에 대해 '권리자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감독권 강화, 예산 개입 등 규제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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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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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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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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