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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분에 관한 몇 가지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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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제의 도입과 집행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때 사회 변화나 산업현장의 특성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다종∙다양한 상황에 대해 일일이 규정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 결과 과거와는 달리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준수해야 할 의무 내용이나 책임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다툼이 늘어나고 있다.

[사진=김대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위와 같은 다툼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상황 중 하나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질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자가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만일 위와 같은 사례에서 건설공사를 도급한 사업주가 도급인에 해당하면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제 작업을 하는 수급인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수급인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 매우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반면,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하면 위와 같은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와도 연결된다.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반면, 건설공사발주자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 중 어느 항목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나 위반하는 경우 부과될 제재 수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대법원은 2024년 11월경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분 기준에 관한 최초의 법적 판단을 하였다. 대법원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행사한 실질적 영향력의 정도, 도급 사업주의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 시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은 건설공사, 보다 정확하게는 건설공사의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그에 대해 제거∙대체하는 등으로 통제할 '권한'을 보유하는지를 중심으로 '규범적' 측면에 주목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그리고 공사에 대한 전문성이나 시공능력은 형식적으로 건설 관련 법령에 근거한 면허 등 소지 여부만으로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보다 분명해졌다.

다만, 향후 대법원의 판단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해석을 경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신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 진행 과정에서,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한 사업주는 건설공사 현장에 관하여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원하는 결과를 제때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 건설공사 현장 인근에 위치한 사업장 내 시설, 설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종사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에 대하여 행사한 실질적 영향력과 관계된 다양한 사실관계를 단편적으로 파악해서 섣불리 규범적인 판단으로 연결되지 않게끔 할 필요가 있다.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분이 핵심적인 쟁점이 되고 있는 사례는 현재도 적지 않게 법원에 계속 중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판결례들의 축적에 따라 관련 법리도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엉뚱하게 분류되어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예상치 못한 제재가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화우 김대연 변호사

2015-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2020 호주 Melbourne University (LL.M.)

2015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수료)

2012-15 공익법무관

2012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2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09 고려대학교 법학과

2005 명덕외국어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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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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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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