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입원환자에게 CCTV가 있는 병실서 용변을 보게 하고,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정신병원에 대해 인권위가 인권침해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재발 방지를 권고했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장애인차별 시정위원회는 진정 사건에 대해 해당 정신병원이 인권침해를 했다고 판단했다.
진정인 A씨는 해당 병원에 입원한 환자로, 입원시부터 병원 내 규칙을 이유로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당했다.
병원은 A씨가 코로나19 확진이라는 이유로 병실에서 격리해 CCTV가 있는 병실에 있는 이동식 소변기에 소변을 보도록 했다. A씨는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휴대전화 반입 제한은 휴대전화를 이용한 녹음과 녹화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보호병동 입원 환자에게 공중전화 이용을 권고하고 있다고 했다. 입원시에 모두 설명했고, 관련 동의서를 작성하게 한 후 입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코로나19 확진 후 자가격리를 위해 당일 퇴원하기로 했으나 확진자가 공용화장실을 사용하면 안되기 때문에 방역을 위한 시간이 필요해 A씨에게 협조를 요청해 보호자가 도착할 때까지 용변이 급할 시 이동식 소변기를 사용하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해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는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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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
전문의 지시에 따르더라도 통신과 면회의 자유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해야 하며 관련 기록은 진료 기록부 등에 작성·보존해야 한다.
해당 병원에서 입원 환자에게 휴대전화 제한 동의서를 쓰게 했으나 환자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조치한 것이고, 구체적인 통신 제한 사유와 기간 등이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병원이 보건복지부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병원 측이 A씨를 격리하는 과정에서 공용화장실 사용을 제한하고,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0조와 제17조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봤다.
인권위는 병원 측에 ▲'보호병동 사생활과 행동 제한 및 설명 동의서'를 현행 법령에 맞게 수정할 것 ▲보호병동 입원환자 휴대전화 소지 원칙적으로 허용할 것 ▲치료 목적으로 전문의 지시에 따른 경우 최소한 범위에서 휴대전화 사용 제한하고 사유와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할 것 ▲격리환자가 용변을 처리할 경우 CCTV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림막 설치 등 조치를 취할 것 ▲전문의 포함한 소속 직원에게 인권 교육 실시할 것 등을 권고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