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창호 설치 허용 시민 편의 증대
경제자유구역청과 협력으로 민원 해결
[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는 오피스텔 발코니 창호 설치를 전면 허용한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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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발코니 창호 설치에 대한 해석의 혼선을 막고자 통합 기준을 마련해 이달부터 '오피스텔 발코니 창호 설치'를 전면 허용한다. 사진은 울산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19.12.19 |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에도 불구하고 창호 설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선이 있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전면 허용하는 국토교통부의 '오피스텔 건축기준'이 개정됐으나, 발코니 창호 설치 여부와 규격 등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혼란이 있었다.
이에 시는 해석의 혼선을 막고자 오피스텔 발코니 창호 설치 허용과 규격 등을 명시한 기준을 마련해 6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울산경제자유구역청과 구군의 오피스텔 건축 허가 및 설계 변경 과정에서 발생했던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오피스텔 발코니가 전망과 휴식 등 본연의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법적·기술적 요건에 부합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오피스텔의 발코니 창호 설치 허용이 오피스텔 미분양 해소와 건축 경기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sj94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