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저건·실탄 사용? 모호한 내용·책임 부담에 사용 망설여
경찰청, 당당한 법 집행 위한 제도·지원 검토...저위험권총 도입
전문가 "결과에 대한 책임을 경찰 개인이 져서는 안돼...정부 지원해야"
[서울=뉴스핌] 고다연 최수아 인턴기자 = 양손에 흉기를 든 남성이 문 밖으로 뛰쳐나온다. 몸을 피하기 어려운 좁은 아파트 복도, 경찰이 재빠르게 테이저건을 쏜다. 남성은 그대로 쓰러지고 경찰은 제압에 성공한다. 지난달 28일 경찰청 유튜브에 공개된 경북 구미 한 아파트의 현장 영상이다.
영상에서는 경찰이 신속한 대처로 범인을 제압하지만 실제 현장 경찰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장비 사용을 주저하게 된다고 한결같이 말한다. 대응 매뉴얼이 모호한데다 장비 사용에 따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 때문이다.
◆ 모호한 지침에 소송 부담까지...장비 사용에 부담 토로하는 경찰
2일 경찰청이 공개한 통계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범인 피습으로 다친 경찰관은 1872명이다. 반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경찰이 사람을 상대로 실탄을 발사한 횟수는 39건이다.
이는 경찰관의 장비 사용 관련 지침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데다 현실과 동떨어진 지점이 적지 않은 탓이다.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법령 제8조 전자충격기 등의 사용제한에는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전극침을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1분 1초가 아쉬운 긴박한 현장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피해 전자충격기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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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2시에 열리는 탄핵 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관들이 배치되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025.01.21 yym58@newspim.com |
총기 사용 역시 마찬가지다. 같은 법령에 제10조 권총 또는 소총의 사용제한에서 "권총 또는 소총을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최소한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보니 이를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판단해야 한다.
현장에서 장비를 사용해서 범인 제압에 성공하더라도 추후에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평가가 이뤄진다. 이 과정 역시 경찰관들에게는 부담이다.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한 경찰관은 "폭력사건 등 출동 시 지시에 불응하거나 경찰관에게 위협 등을 가해서 장비 사용을 고민해본적이 있다"면서 "과잉대응 논란과 과도한 책임 소재 때문에 특별히 급박한 상황이 아니면 사용을 자제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테이저건이나 38권총은 현장 대응에 있어 충분히 훌륭한 장비인 것은 맞다"면서도 "실제 장비를 쓰고 나서 뒷감당에 대한 부담을 덜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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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진=뉴스핌DB] |
◆ 현장 경찰 법 집행 지원 및 장비 개선 나선 경찰…전문가들 "경찰 개인의 부담 덜어줘야"
경찰청은 현장에서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은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현장 경찰관이 당당하게 법 집행하도록 제도와 장비, 법률적 지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책임을 감면하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데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해 법률적 지원 체계를 추진하겠다"면서 "피소된 경찰관 법률 지원, 손실 보상 등 지원제도는 계속 강화하고 있으며 현장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실전 중심 교육 훈련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더해 현장 대응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저위험권총을 지급할 계획이다.
우선 서울과 부산에서 훈련과 시범 운영을 거쳐 2027년에 실제 현장에 배치될 예정이다. 2029년에는 전국 모든 경찰에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저위험권총은 기존 권총에 비해 살상력을 10분의 1로 낮춘 총기다. 일반 권총이 성인 남성 기준 허벅지를 관통하는데 비해 저위험권총은 6cm 정도 통과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흉악범죄가 늘고 있는데 38권총은 살상력이 높아 현장에서 사용하기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면서 "살상력을 낮춘 저위험 권총을 개발했고, 성능이 실용화 단계라 사전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장 경찰관들이 실제 장비 사용 이후 결과에 대해 개인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매뉴얼이 있어도 경찰 (현장)상황이 너무 달라서 표준화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는 정당방위라는게 굉장히 해석이 좁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과에 대한 책임을 경찰이 져야지 개인이 지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역시 "민사 책임, 형사 책임, 징계 책임을 제대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게 마련되어야 경찰 공권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gdy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