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 효력 '시설 폐쇄 시'까지로 변경
마포구, 정당성 결여 주장 '법적 대응'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의 마포자원회수시설(소각장) 사용 연한 연장 결정을 두고 마포구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의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시는 30일 이와 관련, 약식브리핑을 열고 "폐기물관리법과 관련 조례 규정을 준수해 마포 자원회수시설을 공동 이용하는 마포구를 비롯해 종로·용산·서대문·중구 4개 자치구와 공동이용에 대한 협의를 성실하고 적법하게 추진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6일 이들 4개 자치구와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변경 협약을 맺었다. 오는 31일 협약 만료를 앞두고 시는 '시설 사용개시일부터 20년'이던 협약 효력을 '시설 폐쇄 시'까지로 변경했다. 마포자원회수시설은 2005년 준공된 시 소유 시설로, 마포구 외 4개 자치구가 하루 585톤의 생활폐기물을 공동 처리하는 광역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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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소각장백지화투쟁위원회가 2023년 4월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쓰레기 소각장 추가 신설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뉴스핌DB] |
협약 변경 관련, 마포구는 서울시에 "자원회수시설이 있는 마포구와 마포구민의 입장과 권리를 고려하지 않은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며 행정적, 법적 방안도 총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반발했다. 마포구를 배제한 협약으로 절차적, 실질적 정당성이 모두 결여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시는 마포구와 수차례 실무 협의를 했고 협약 체결을 위한 회의 참석 요청도 했지만, 마포구가 회의에 불참했다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협약서 개정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는 없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당사자와 협약 기간 변경 협의를 거쳤다. 공동이용 연장 협약은 '합의'가 아닌 '협의' 사항"이라며 "시설 소유권은 서울시에 있고, 마포구는 소각장이 입지하고 있는 자치구일 뿐 시설의 소유와 운영 권한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시는 경제적 비용부담이 커 협약 변경을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마포구가 협조하지 않고 실력으로 공동이용 자치구의 반입을 저지하는 경우, 시설을 공용 이용해 왔던 4개 자치구는 갑작스레 연간 약 189억원의 경제적 비용이 부당하게 발생한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공공소각에 들어가는 비용은 약 174억원으로, 민간소각을 할 경우 363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시 관계자는 "마포구는 감량, 재활용만으로 소각시설 대체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마포구의 실제 폐기물 감축·재활용 실적은 서울시 평균보다 저조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2023년 대비 2024년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서울시 평균 1.7% 감소됐지만, 마포구는 오히려 8.5% 증가했다. 또 재활용율(선별시설 반입량)도 서울시 평균 4.1% 증가했지만, 마포구는 3.6% 감소했다는 것이 시 측 설명이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