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피해자 피해지원 신청 독려에 나섰다. 전국 전세사기피해자 수가 약 3만명에 육박함에 따라, 경매차익 등을 활용한 피해보증금 지원과 주거지원이 가능한 LH 피해지원 방안 홍보를 강화해 적기 피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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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경기남부 지역 전세사기피해자 대상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피해지원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LH] |
LH는 지난 28일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경기남부 지역 전세사기피해자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피해지원 설명회'를 열고 LH의 지원방안을 안내했다.
설명회는 피해 주택이 경매에 계류돼 있음에도 LH에 사전매입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약 650명이 방문했다.
설명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및 공공임대 전환 방안 ▲피해 세대 주거지원 방안 ▲보증금 보전 방안 등을 소개했다. 또한 설명회 당일 전세피해 구제 상담 창구를 마련해 일대일 상담도 지원했다.
지난해 11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LH는 주거지원과 더불어 경매 차익을 활용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보증금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LH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LH에 접수된 피해지원 신청 사전협의 건수는 1만1733가구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 후 신청 가구수는 1만 43가구에 달한다. 경매 차익을 통한 전세사기 피해보증금 회복률은 약 78%로 평균 회복금액은 6500만원 수준이다. LH는 주택별 경·공매 유예건 별 속행신청을 진행해 지원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LH는 피해주택 낙찰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외에도 피해주택 인근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매입임대주택 1288가구, 전세임대주택 345가구 등 총 1662가구의 주거지원을 마쳤다. 전세임대의 경우 최대 2억4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한다.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신청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내 가능하다.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 전세피해지원팀(주거복지사업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통합 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특별법 개정으로 주거지원, 보증금 회복 지원 등 실효성 있는 피해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한 분이라도 더 구제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