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절차·재정추계 실시 시기·방법' 규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연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 사업 등은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마련됐다. 평가 대상, 절차, 재정추계 실시 시기, 방법 등이 규정됐다.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받는 대상은 연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사업이다. 복지부 장관은 매년 사회보장제도의 평가대상 사업을 선정해 오는 12월 31일까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한 뒤 1개월 이내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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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서 열린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5.02 leemario@newspim.com |
아울러 복지부 장관은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재정추계 세부 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10월 31일까지 실시해야 한다. '국민연금법'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재정 전망에 연계하고 재정 추계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를 거친 뒤에는 1개월 이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통보된 내용은 홈페이지에도 공표하도록 규정했다.
사회보장지출통계 관리를 위한 정보는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급여, '노인복지법'에 따른 공공시설의 무료 이용 등이 포함된다. 이용 요금 할인 등의 정보도 관리 대상이다.
임혜성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행 중인 사회보장제도 평가 등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회보장제도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제도 간의 정합성을 높여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