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산정 객관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근로시간 산정이 객관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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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14 mironj19@newspim.com |
사용자가 예외적으로 포괄임금제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 사전 협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고,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때에도 기본급 없이 수당을 일괄 포함해 지급하거나 연차 보상금을 포함한 정액 지급 형태의 계약은 금지된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이나 연차수당 등을 임금에 미리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초과근로에 대해 별도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공짜 야근'의 대표적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업무량이 불규칙하거나 초과근로가 잦은 청년·비정규직·IT 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실제 일한 시간만큼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제도에 대한 불신과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
기술의 발달로 인해 대부분의 업종에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포괄임금제의 필요성은 점점 설득력을 잃고 있다.
지난 2023년 고용노동부가 진행한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포괄임금 계약 근로자와 사용자의 약 20%가 "실제 근로시간이 약정시간보다 길다"고 답했다.
같은 조사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근로자(57.0%), 사업주(49.5%), 국민(63.7%) 모두가 '일한 만큼의 확실한 임금 보장'을 가장 많이 꼽았다.
천하람 의원은 "포괄임금제는 편리함이라는 명분 아래 수많은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해온 제도"라며 "일한 만큼 제대로 임금을 받을 수 있어야 청년과 서민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고, 건강한 노동시장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