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임시총회 개최… 조합장 해임 안건 통과시켜
지난해 서울시 정비사업 규제 완화로 용적률 상향 가능했음에도
조합원 목소리 듣지 않고 사업시행계획인가 앞선 총회 강행 이유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강북 재건축 기대주 중 하나로 꼽히는 서울 성북구 장위14구역 재개발 조합이 총회를 열고 현 조합장 해임 안건을 통과시켰다. 사업성을 높여 조합원 이익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한 책임을 묻겠다는 조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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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14구역 재개발 조감도. [자료=서울시 정비몽땅] |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장위14구역 재개발 조합은 24일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A씨 해임 안건을 가결했다.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해임이 가능하다.
임시총회 발의자대표는 지난해부터 A씨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추진한 바 있다. 지난해 6월과 올 2월에도 조합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추진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불발됐으나, 이번에 조합원 10% 이상의 서면결의서를 받아 세 번째 시도만에 총회를 소집할 수 있었다.
조합원들이 해임 이유로 든 것은 A씨의 업무 태만이다. 지난해 12월 총회 안건에 상정된 사업시행계획안에 용적률 상향 부분이 포함돼야 하는데, 이를 누락했다는 것. 장위14구역의 현 용적률은 212%인데, 서울시의 보정계수를 활용하면 260%선까지 용적률을 높여 최고 층수도 현재(25층)보다 높일 수 있다.
용적률을 수정하려면 조합원 의결을 거친 뒤 구청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다음,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가결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전에서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이 소요된다.
발의자 대표 관계자는 "임원들이 입을 모아 지난해 8월부터 용적률 상향을 추진해보자고 부탁도 해보고 사정도 했지만 A씨는 그냥 사업을 진행하려다 해임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와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다"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이후에 재정비촉진계획을 바꾸겠다고 하는데, 조합원 분양이 끝나고 대출까지 진행한 상황에서 정비계획을 바꾸면 사업이 더 미뤄지지 않겠냐"고 말했다.
A씨는 2013년 성북구청으로부터 조건부 건축심의를 받는 등 조합장으로써의 업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므로 해임 사유가 불충분하다는 입장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A씨 해임과 관련 없이 용적률 상향을 추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변경된 정비계획을 성북구청에 제출할 계획이다.
장위14구역 재개발은 장위동 233-552번지 일대 연면적 14만5175㎡에 공동주택 2439가구(임대 439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시공사는 SK에코플랜트와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다. 서울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과 6호선 상월곡역 사이에 위치해 있다. 장위뉴타운 중 대단지에 속하는 데다 2027년 개통 예정인 동북선 수혜 지역으로 꼽힌다.
chulsoofrie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