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출발 돕는 자립지원수당...은행과 협력 강화
청소년 자립 지원 제도…직업훈련과 생활 안정성 강화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는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 지급되는 자립지원수당에 대한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통장) 발급 제도를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신용불량 등으로 통장이 압류되는 만약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22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가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청소년들이 청소년쉼터 등 보호시설 퇴소 후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대 5년간 매달 50만원을 지급하는 자립지원수당을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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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수당 지급을 위한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통장)발급 제도가 오는 23일 시행된다. 이번 제도는 청소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통장)예시=여가부 제공] kboyu@newspim.com |
행복 지킴이 통장은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 하나은행, 전국 지역 농·축협, 신협, 아이엠(iM)뱅크, 케이비(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NH농협은행은 다음 달 20일, 우리은행은 하반기에 서비스에 참여할 예정이다.
자립 지원 수당을 신청하고자 하는 가정 밖 청소년은 관할 시·군·구에서 '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 지원 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통장 개설이 가능한 은행을 방문해야 한다. 이후 계좌번호를 담당 공무원에게 통보하면 된다.
이 통장은 자립 지원 수당 등 복지급여만 입금할 수 있으며, 다른 입금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해당 계좌에서 타 은행으로의 이체나 출금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 카드 결제 사용 시 환급금 등의 입금이 제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올해부터 여가부는 가정 밖 청소년의 직무 능력 습득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한 직업 훈련 시 훈련비 500만 원을 지원하며, 지난해 15~55%로 설정된 훈련비 자부담 비율을 올해 0~20%로 낮췄다.
아울러, 시설 퇴소 청소년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 생활 보장 소득 인정액 산정 시 자립 지원 수당과 자립 정착금을 100% 공제하고, 근로 소득에 대해서는 60만 원을 선 공제한 후 추가로 30%를 공제하기로 했다.
최은주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행복 지킴이 통장(압류 방지 통장)은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