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뉴스핌] 최환금 기자 = 구리시는 성실 납세 문화 정착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오는 27일 상반기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지정해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 다중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를 3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구리시는 대상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액·상습 체납 차량과 운행정지 차량에 대해선 강제 견인과 공매를 통해 체납 세액을 충당하는 등 강력한 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시는 필요에 따라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활동해 단속 및 홍보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된 지방세를 전액 납부해야만 반환받을 수 있다. 납부는 위택스, ATM(신용카드), 전화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납부 방법이나 체납 조회 등과 관련한 사항은 구리시청 징수과(031-550-2195)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
[사진=구리시] 2025.05.22 atbodo@newspim.com |
백경현 구리시장은 "체납은 사회 전체에 경제적 부담을 주는 행위인 만큼 강력한 단속을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성실 납세 문화의 정착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천안시는 올해 현재까지 체납액 10억 7400만원을 체납한 차량 1412대를 적발했으며, 207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7300만원을 징수했다. 또한 경기도는 2024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으며, 하남시는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자문서 모바일(카카오 알림톡) 발송을 통한 체납 안내를 연 6회 실시할 예정이다.
atbod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