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의료용 마약류 투약 확인 예외 사유도 확대
식약처 "마약류 중독, 지속 관리와 지원 필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마약류 중독자 생활 지원 범위가 '사회복귀'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보호'로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는 오는 10월 2일부터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때까지 생활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직업 훈련, 취업 지원 연계, 민간 상담기관 지원, 관계 기관·단체 간 사업 연계 등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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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그래픽= 김시아 기자] 2023.09.05 saasaa79@newspim.com |
아울러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 내역 확인 예외 사유도 확대된다. 기존 사유는 '긴급한 사유' , '암 환자의 통증 완화' 였다. 오는 9월 19일부터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난치성 만성통증 환자의 통증 완화' , '퇴원할 때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경우'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전산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투약 내역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식약처는 "마약류 중독은 만성 질환으로 치료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뒷받침돼야 재발을 막고 완전한 일상생활의 유지가 가능하다"며 "마약류로 인한 중독 방지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