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해킹, 중국계 추정 해커 집단 소행 가능성 제기"
"안보 위기 고조…개정안 미루는 민주당 태도 납득 어려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간첩죄 적용대상을 '해커(Hacker)'들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SK텔레콤 해킹에 대한 민관 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악성코드가 무려 3년 전부터 통신망 깊숙이 잠입해 있었으며, 중국계로 추정되는 해커 집단의 소행일 가능성이 제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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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연금개혁 규탄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4.11 pangbin@newspim.com |
윤 의원은 "현행 간첩죄는 '북한을 위한 간첩 행위'에만 적용되도록 규정돼 외국계 해커나 비국가 조직의 침투나 공격 행위는 사실상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사각지대에 놓여 잇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작년 8월,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까지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면서 "민주당이 해당 안건의 전체회의 상정을 지연시키면서 논의가 중단됐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그러나 결국 3년간이나 우리 통신망이 중국계 해커 집단으로 보이는 세력의 침투를 받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제가 발의한 법안대로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비국가행위자'까지 넣어 조속한 법안 통과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부연했다.
윤 의원은 "나날이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도 간첩법 개정안을 미루는 민주당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해커도 처벌 가능한 간첩죄 확대 입법 등 실효적 대응책 마련은 하루도 미룰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국가안보는 경고 없이 무너진다"며 "굴종이 아닌 자존의 외교, 방치가 아닌 능동의 안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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