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이재명 명함 30만장 주문 후 '연락두절'…노쇼 or 계약 해지?

기사입력 : 2025년05월20일 18:00

최종수정 : 2025년05월20일 18:41

경찰청, 대선 캠프 사칭 노쇼 사기 주의보 발령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외식업만 '노쇼'에 해당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대통령 선거 기간을 틈타 정치권 관계자를 사칭한 사기가 빗발치고 있다.

이달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캠프를 사칭하며 200만원 상당의 명함 30만장을 주문한 후 잠적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많은 언론에서 해당 사건을 '노쇼(예약 부도)'라고 칭했다. 그렇지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노쇼'와 '계약 해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전국서 대선 캠프 사칭 빗발쳐…경찰, 주의보 발령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대선 캠프를 사칭한 노쇼 사기에 주의를 당부하며, 흔히 2단계 속임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일렀다.

1단계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 물품에 대해 주문하고, 2단계에서는 추후 피해자 물품을 함께 결제한다며 피해자 업체에서는 취급하지 않는 다른 업체의 물품을 대신 구입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경남 지역 캠프 사칭에 이용된 명함 [사진=더불어민주당 경남선대위] 2025.05.16

예를 들어 대선 정당 관계자를 사칭해 피해자가 운영 중인 식당에 단체 예약을 한 후, 회식에 필요한 고급 와인을 대신 주문해줄 것을 요청하는 식이다. 피해자가 특정 와인 업체에 송금하고 나면 연락을 끊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의 사기 행각은 전국적으로 성행하고 있다.

앞서 이달 10일에도 정당 관계자를 사칭해 강원도 인제에서 1만여장, 양양에서 1000여장의 선거용품을 허위 주문한 피해가 발생했다. 춘천에서도 1000여장의 어깨띠와 선거용품 등을 주문한 후 잠적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노쇼'는 외식업만…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은 폭넓게 

현행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같은 행위는 '노쇼'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쇼에 해당하는 사업은 외식업에 한정하기 때문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합의·권고 기준으로, 분쟁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외식업에 대해서만 노쇼가 발생한다고 본다.

지난 2018년부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에 시행되며 노쇼에 따른 위약금 반환 규정이 신설됐다. 만약 사업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 예약자에게 예약보증금의 2배를 환급해야 한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5.05.20 100wins@newspim.com

예약 당사자가 예약 시간 1시간 이전에 취소한다면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고, 예약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예약 시간보다 1시간 이후 취소할 경우 예약보증금을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외식업만 노쇼로 보고 있다"라며 "연회장이나 미용업 등 같은 기존에 문서 등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노쇼가 아닌 계약 해지에 해당한다. 명함 주문 역시 전화 등으로 구두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때문에, '계약 해지'라고 해석하는 게 좀 더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은 외식업만 노쇼로 보지만, 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는 외식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까지 모두 접수가 가능하다.

소비자원은 "예약 후 취소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 있는데, 굳이 외식업에 한정해 분류하지는 않는다"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으로는 외식업만 노쇼에 해당할 수 있지만,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고는 보다 넓은 범위를 노쇼로 해석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노쇼 피해구제 접수 사례는 2020년~2025년(1~3월)까지 모두 670건이 접수됐다. 2021년에는 45건에 그쳤지만, 2022년 130건을 돌파한 후 2023년 150건, 2024년 212건으로 훌쩍 뛰었다. 올해 1~3월에도 이미 58건이 접수됐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