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도망 염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지하철 환기 필터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 전 직원들이 구속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종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배임,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 전 기술본부장 A씨와 전 부장 B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업체 관계자 1명도 같은 사유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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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이들은 2023년 서울지하철 환기설비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한 신생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22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도록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 등에 따르면 당시 계약을 따낸 이 업체는 필터 성능 등에 의문이 제기됐을 뿐 아니라 다른 업체보다 2배 넘는 사업비를 제안했는데도 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납품업체 선정 권한이 있는 B씨는 이 업체의 특허 출원서에 발명자로 등록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징계 절차 없이 퇴직했으며, B씨는 지난해 말 다른 납품업체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직위해제 된 것으로 파악됐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