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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사태···가상자산 '상폐 근거 공시' 의무 목소리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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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사 거래중지 공시에 시세 및 시총 급락
구체적 근거 공개 요구 거부에 대안 없어

[서울=뉴스핌] 정광연·송주원 기자 = 위메이드 가상자산 '위믹스' 사태로 인해 가상자산 소비자(투자자)보호 미흡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소 측의 상장폐지(거래정지)에도 구체적인 근거 공시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공감대는 가지고 있지만, 조기대선 정국으로 즉각적인 대응은 어려워 보인다. 향후 비슷한 사태로 투자자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장폐지 근거 의무 공시와 같은 제도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19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위믹스 측이 빗썸과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4개 가상자산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은 오는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남시 위메이드 본사의 모습. 2022.12.08 pangbin@newspim.com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회인 '닥사(DAXA)'는 지난 2월 28일 발생한 해킹 사태에 대한 공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4일 지연)로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 처분을 내린 상태다. 이에 따라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위믹스는 내달 2일부터 국내 거래가 중단된다. 

이번 사태의 쟁점 중 하나는 소비자(투자자) 보호다. 거래가 중단될 경우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가 가상자산 육성을 추진한 시점부터 이미 법제화 미흡 지적이 있었던 사안이기도 하다.

투자자들의 요구는 구체적인 거래정지 사유다. 거래정지 책임이 위메이드에게 있다면 향후 민사소송 등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고 반대로 닥사의 조치가 불합리한 경우 거래재개를 통해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위메이드는 거래정지를 결정한 회의의 구체적인 회의록과 거래정지 기준을 담은 '모범규정 가이드라인'을 닥사측에 요구했지만, 제대로 된 답신조차 받지 못한 상태다. 현재까지 공개된 거래중지 사유는 앞서 언급한 '해킹 공지 지연' 뿐이다.

확인된 해킹 피해는 약 90억원. 위메이드는 피해 복구를 위해 100억원 규모의 바이백을 완료했으며 위믹스 코인 2000만개 규모의 추가 바이백도 진행중이다. 바이백은 발행사가 코인을 매입해 시세를 안정시키는 것으로 자사주 매입(소각)과 유사한 조치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보안 측면에서는 침투 가능성이 있는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 전체 인프라를 개선하고 키를 교체했고 모니터링·추적 시스템과 트랜잭션 검증 절차도 강화했다. KISA 인증 보안 컨설팅 업체와의 점검을 통해 보안 조치 전반을 재확인했고 향후에도 보안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런 조치에도 닥사가 일방적으로 거래정지를 결정했고 이에 대한 회의록 및 가이드라인 공개 요구에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지 않으면 막대한 투자자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닥사가 계속 거래정지 사유 공개를 거부해도 강제할 방법은 없다. 일정 기간 관리종목으로 지정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후 경영상황 개선 절차가 실패한 후에야 정리매매 기간을 거쳐 최종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주식시장과 비교된다. 가상자산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자보호를 위한 대대적인 제도개선이 필수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국회에서도 이런 문제는 인식하고 있다. 새정부 수립 이후 구체적인 제도 확립 방안에 대해서도 공감대는 형성된 상황이다. 다만, 현 시점에서는 조기대선 등으로 인해 이번 위믹스 사태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여유가 없다는 게 문제다.

정무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는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면서도 "닥사 측에 자료 공개를 요구하거나 구체적인 대응안 마련을 유도하려면 상임위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데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은 가처분 소송에 참가하는 등 자발적인 대응에 나선 상태다. 하지만 이미 법원에서 특정 코인의 거래정지 결정은 거래소 고유 권한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바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다른 나라에서는 법정협회나 공적기구에서 상장을 관리하고 있는 선례가 있다. 일본은 가상자산거래업협회가,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가, 유럽은 가상자산시장규제안이 상장과 폐지를 관리하고 있어서 우리도 참고할만 하다. 공적 기구를 통해 상장 및 상폐 이유를 공시하는 법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닥사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 "회원사의 거래지원 여부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닥사가 위믹스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로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는 대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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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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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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