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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북도지사 '마이웨이'...도의회 불만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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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연 도의회 부의장 "262건 협약체결하는 16개월 동안 단 한번도 협의안해"
집행부 '사후 일방 통보'만...거수기 전락한 도의회 시정 요구에 '그때그때 시늉만'
올림픽 유치 '나홀로' 결정, 대표적 사례...김 지사 도의회에 사과하고도 불통 여전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의 불통행정에 대해 협치 파트너인 전북자치도의회가 "인내의 한계점에 다다랐다"며 잇따라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17일 이명연 전북자치도의회 부의장 등에 따르면 민선 8기 전북도정이 출범한 이후 과거 집행부와 다르게 도의회를 경시하는 경향이 갈수록 심각한 수준이라고 분개했다.

이명연 전북자치도의회 부의장이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김관영 전북지사의 불통행정을 힐난하고 있다.[사진=전북자치도의회]2025.05.17 lbs0964@newspim.com

전북자치도의 이러한 '일방통행'은 김관영 지사의 편협된 마인드에서 기인한다고 도의회 일각에서는 풀이하며 전향적인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이명연 부의장은 제418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의회의 사전개입 금지 원칙을 빌미로 의회를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행정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며 집행부의 불통행정을 수면위로 끌어 올렸다.

그는 "전북자치도는 최근 16개월 동안 월평균 16.4건 꼴로 일반업무제휴 및 협약 153건, 투자협약 109건 등 총 262건의 협약을 체결했는데, 단 한번도 의회와 협의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게다가 "협약이 무산되거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데에 따른 문제는 도의회가 영문도 모른 채 뒤처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부연했다.

또한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2036 하계올림픽 유치 국내도시 선정과 관련 힘을 모아야 할 상대인 도의회를 제쳐놓고 집행부 홀로 결정한뒤 '기습적'으로 발표해 도의원들의 뭇매를 맞았다.

이는 김관영 지사가 지난해 11월 20일 전체 도의원에게 사과하는 것으로 일단락 됐다. 김 지사는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에 출석해 "올림픽 유치라는 중대한 사안을 두고 의회와 소통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전북도의회 A의원은 "도지사의 이같은 보기드믄 '사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소통부족과 의회 경시 행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도의회의 지적이 있으면 그때그때 고치는 시늉만 낸다"고 불평했다.

이명연 부의장은 "김관영 지사가 도의회와의 협치를 정치적 수사로만 여기는 게 아니라면 앞으로라도 자발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lbs096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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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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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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