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KE086편서 비상문 강제로 개방 시도 혐의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비행 중이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던 30대 여성이 승무원에 의해 제압된 뒤 경찰에 넘겨졌다.
인천공항경찰단은 16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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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B787-10. [사진=대한항공] |
A씨는 이날 오전 2시50분께 미국 뉴욕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예정이던 대한항공 KE086편 항공기 내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던 A씨는 승무원에게 제지됐고 다행히 비상문은 열리지 않았다.
착륙 직후 A씨는 공항경찰대에 인계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마약 간이 검사를 실시했지만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할 방침이다.
kji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