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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상민 전문의가 본 '비상문 반복 개방'…"엔데믹 이후 '재진입 불안'이 원인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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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양극성 기분장애, 공황, 폐소공포증 등 다양한 원인"
"지나친 일반화 주의 기울여야…과도한 공포 가질 필요 X"
"팬데믹 이후 재진입 불안 영향…관찰·예방적 대응이 중요"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항공기 비상문 개방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다. 단순한 충동이나 일탈로 보기 어려운 이같은 돌발행동은 실제 항공기 운항 중단과 대규모 승객 피해로 이어지고 있으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행위 자체는 유사하지만 그 배경은 단선적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이상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비행공포증연구소장은 공황장애, 폐소공포증, 충동조절장애, 중독 상태, 분노성 성격장애 등 다양한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또 코로나 엔데믹 이후 항공 여행객 수가 빠르게 회복된 점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심리적으로 불안한 승객들이 다시 기내에 탑승하면서 폐쇄된 공간에서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고, 이로 인한 돌발행동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전문의는 이러한 현상을 '재진입 불안(Re-entry Anxiety)'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또 열렸다"…반복되는 비상문 사고

지난 15일 제주공항을 출발해 김포로 향하던 에어서울 RS902편에서 승객 한 명이 이륙 전 활주로 이동 중 비상문을 개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항공기는 곧바로 기동 불능 상태에 빠졌고, 탑승 중이던 202명의 승객은 비상문이 열린 기내에서 2시간 넘게 대체편을 기다리며 불안을 겪었다.

최근 몇 년 사이 유사한 사례가 잇달아 발생했다. 2023년 5월, 제주-대구 노선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한 승객이 착륙 직전 비상문을 열어 승객 194명이 극도의 공포를 겪었다. 같은 해 12월에는 김포-제주 노선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비상구 옆 좌석에 앉은 승객이 문을 열려다 제지당하는 일이 있었으며 당시 기장은 회항을 결정했다.

이상민 정신의학과 전문의 겸 비행공포증연구소장. [사진=비행공포증연구소]

◆ "기내 공격성·공포 자극이 원인일 수도"

이 같은 행동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지만 정신의학적으로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문의는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승객의 난동과 돌발 행동은 조현병, 양극성 기분장애 같은 정신증이나 공격성·분노조절과 관련된 성격장애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며 "알코올·약물 중독 상태에서도 유발될 수 있다. 공황장애나 폐소공포증을 가진 일부 환자도 불안 행동을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단순히 '이상행동'으로만 치부하기엔 배경이 복잡하다는 점이다. 이 전문의는 "양극성 기분장애나 조현병 질환자는 현실검증능력 손상으로 이상 행동을 할 수 있다"며 "기내의 좁은 좌석, 밀집된 환경 및 장거리 비행 등 불쾌한 상황으로 인해 공격적 성격의 승객이 자극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공황장애, 폐소공포증을 앓고 있는 승객이라면 '항공기는 일단 이륙하면 빠져나갈 수 없는 공간이다. 안에서 죽거나 미쳐버리면 어떻게 하나'라는 공포가 이상 행동의 원인일 수 있다"고 했다. 현실 검증 능력이 떨어진 환자나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자극을 받을 경우, 순식간에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 불안 자극하는 기내 환경…코로나 엔데믹 이후 사고 늘어

사고가 반복되는 배경에는 사회적 스트레스와 환경 변화도 일부 작용하고 있다. 이 전문의는 "코로나 이후의 항공여행객 수 회복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며 "코로나 팬데믹 시기 급감한 항공여행객이 2023년 코로나19 엔데믹 전환 이후 항공여행은 다시 증가했고, 이에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승객들도 다시 항공여행을 재개하면서 기내 사건 및 사고가 증가하는 상황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심리적 상황을 '재진입 불안(Re-entry Anxiety)'이라고 부른다.

다만 이런 사건을 단순 범죄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이 전문의는 "모든 공황장애나 폐소공포증 환자가 돌발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정 정신질환의 병력이 있다해도 항공안전을 위협하는 행동들에는 개인의 자제력 및 판단능력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에 지나친 일반화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항공기 비상문은 10000 피트 이상 고도에서는 사람의 힘으로 개방되지 않는다. 비상문 개방사고는 활주로 주행 중 또는 지면에 근접한 고도에서만 발생할 수 있다"며 "해당 승객이 위험한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순항 고도에서 일어났다면 큰일이 났을 뻔 했다'라는 과도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전했다.

활주로에서 개방된 항공기 비상문의 모습. [사진=AI 제공]

◆ 낙인보다 관찰과 대응…현실적 예방이 관건

사전 예방이 가능할까. 이 전문의는 항공사와 보안 당국이 기내 돌발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다만 수백 명의 승객을 대상으로 탑승 전 일괄 문진을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승무원 대상 교육을 강화하고 비행 중 특이 행동을 보이는 승객에 대한 조기 인지와 신속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음주 상태로 탑승하거나 언행이 과하게 많거나 산만한 모습을 보이는 승객은 돌발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있으며, 기체 정보나 비행 시간표 등을 반복적으로 묻는 경우에는 비행 불안 증상의 일환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 전문의는 "비행 불안 승객에게는 항공여행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고, 대화를 통해 승객이 불안에서 외부 환경으로 관심이 분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며 "복식호흡, 구토대를 사용한 호흡, 생수 등 불안을 진정시키는 간단한 테크닉들도 효과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kji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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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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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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