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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상민 전문의가 본 '비상문 반복 개방'…"엔데믹 이후 '재진입 불안'이 원인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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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양극성 기분장애, 공황, 폐소공포증 등 다양한 원인"
"지나친 일반화 주의 기울여야…과도한 공포 가질 필요 X"
"팬데믹 이후 재진입 불안 영향…관찰·예방적 대응이 중요"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항공기 비상문 개방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다. 단순한 충동이나 일탈로 보기 어려운 이같은 돌발행동은 실제 항공기 운항 중단과 대규모 승객 피해로 이어지고 있으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행위 자체는 유사하지만 그 배경은 단선적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이상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비행공포증연구소장은 공황장애, 폐소공포증, 충동조절장애, 중독 상태, 분노성 성격장애 등 다양한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또 코로나 엔데믹 이후 항공 여행객 수가 빠르게 회복된 점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심리적으로 불안한 승객들이 다시 기내에 탑승하면서 폐쇄된 공간에서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고, 이로 인한 돌발행동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전문의는 이러한 현상을 '재진입 불안(Re-entry Anxiety)'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또 열렸다"…반복되는 비상문 사고

지난 15일 제주공항을 출발해 김포로 향하던 에어서울 RS902편에서 승객 한 명이 이륙 전 활주로 이동 중 비상문을 개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항공기는 곧바로 기동 불능 상태에 빠졌고, 탑승 중이던 202명의 승객은 비상문이 열린 기내에서 2시간 넘게 대체편을 기다리며 불안을 겪었다.

최근 몇 년 사이 유사한 사례가 잇달아 발생했다. 2023년 5월, 제주-대구 노선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한 승객이 착륙 직전 비상문을 열어 승객 194명이 극도의 공포를 겪었다. 같은 해 12월에는 김포-제주 노선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비상구 옆 좌석에 앉은 승객이 문을 열려다 제지당하는 일이 있었으며 당시 기장은 회항을 결정했다.

이상민 정신의학과 전문의 겸 비행공포증연구소장. [사진=비행공포증연구소]

◆ "기내 공격성·공포 자극이 원인일 수도"

이 같은 행동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지만 정신의학적으로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문의는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승객의 난동과 돌발 행동은 조현병, 양극성 기분장애 같은 정신증이나 공격성·분노조절과 관련된 성격장애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며 "알코올·약물 중독 상태에서도 유발될 수 있다. 공황장애나 폐소공포증을 가진 일부 환자도 불안 행동을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단순히 '이상행동'으로만 치부하기엔 배경이 복잡하다는 점이다. 이 전문의는 "양극성 기분장애나 조현병 질환자는 현실검증능력 손상으로 이상 행동을 할 수 있다"며 "기내의 좁은 좌석, 밀집된 환경 및 장거리 비행 등 불쾌한 상황으로 인해 공격적 성격의 승객이 자극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공황장애, 폐소공포증을 앓고 있는 승객이라면 '항공기는 일단 이륙하면 빠져나갈 수 없는 공간이다. 안에서 죽거나 미쳐버리면 어떻게 하나'라는 공포가 이상 행동의 원인일 수 있다"고 했다. 현실 검증 능력이 떨어진 환자나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자극을 받을 경우, 순식간에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 불안 자극하는 기내 환경…코로나 엔데믹 이후 사고 늘어

사고가 반복되는 배경에는 사회적 스트레스와 환경 변화도 일부 작용하고 있다. 이 전문의는 "코로나 이후의 항공여행객 수 회복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며 "코로나 팬데믹 시기 급감한 항공여행객이 2023년 코로나19 엔데믹 전환 이후 항공여행은 다시 증가했고, 이에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승객들도 다시 항공여행을 재개하면서 기내 사건 및 사고가 증가하는 상황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심리적 상황을 '재진입 불안(Re-entry Anxiety)'이라고 부른다.

다만 이런 사건을 단순 범죄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이 전문의는 "모든 공황장애나 폐소공포증 환자가 돌발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정 정신질환의 병력이 있다해도 항공안전을 위협하는 행동들에는 개인의 자제력 및 판단능력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에 지나친 일반화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항공기 비상문은 10000 피트 이상 고도에서는 사람의 힘으로 개방되지 않는다. 비상문 개방사고는 활주로 주행 중 또는 지면에 근접한 고도에서만 발생할 수 있다"며 "해당 승객이 위험한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순항 고도에서 일어났다면 큰일이 났을 뻔 했다'라는 과도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전했다.

활주로에서 개방된 항공기 비상문의 모습. [사진=AI 제공]

◆ 낙인보다 관찰과 대응…현실적 예방이 관건

사전 예방이 가능할까. 이 전문의는 항공사와 보안 당국이 기내 돌발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다만 수백 명의 승객을 대상으로 탑승 전 일괄 문진을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승무원 대상 교육을 강화하고 비행 중 특이 행동을 보이는 승객에 대한 조기 인지와 신속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음주 상태로 탑승하거나 언행이 과하게 많거나 산만한 모습을 보이는 승객은 돌발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있으며, 기체 정보나 비행 시간표 등을 반복적으로 묻는 경우에는 비행 불안 증상의 일환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 전문의는 "비행 불안 승객에게는 항공여행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고, 대화를 통해 승객이 불안에서 외부 환경으로 관심이 분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며 "복식호흡, 구토대를 사용한 호흡, 생수 등 불안을 진정시키는 간단한 테크닉들도 효과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kji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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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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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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