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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상민 전문의가 본 '비상문 반복 개방'…"엔데믹 이후 '재진입 불안'이 원인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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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양극성 기분장애, 공황, 폐소공포증 등 다양한 원인"
"지나친 일반화 주의 기울여야…과도한 공포 가질 필요 X"
"팬데믹 이후 재진입 불안 영향…관찰·예방적 대응이 중요"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항공기 비상문 개방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다. 단순한 충동이나 일탈로 보기 어려운 이같은 돌발행동은 실제 항공기 운항 중단과 대규모 승객 피해로 이어지고 있으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행위 자체는 유사하지만 그 배경은 단선적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이상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비행공포증연구소장은 공황장애, 폐소공포증, 충동조절장애, 중독 상태, 분노성 성격장애 등 다양한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또 코로나 엔데믹 이후 항공 여행객 수가 빠르게 회복된 점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심리적으로 불안한 승객들이 다시 기내에 탑승하면서 폐쇄된 공간에서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고, 이로 인한 돌발행동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전문의는 이러한 현상을 '재진입 불안(Re-entry Anxiety)'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또 열렸다"…반복되는 비상문 사고

지난 15일 제주공항을 출발해 김포로 향하던 에어서울 RS902편에서 승객 한 명이 이륙 전 활주로 이동 중 비상문을 개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항공기는 곧바로 기동 불능 상태에 빠졌고, 탑승 중이던 202명의 승객은 비상문이 열린 기내에서 2시간 넘게 대체편을 기다리며 불안을 겪었다.

최근 몇 년 사이 유사한 사례가 잇달아 발생했다. 2023년 5월, 제주-대구 노선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한 승객이 착륙 직전 비상문을 열어 승객 194명이 극도의 공포를 겪었다. 같은 해 12월에는 김포-제주 노선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비상구 옆 좌석에 앉은 승객이 문을 열려다 제지당하는 일이 있었으며 당시 기장은 회항을 결정했다.

이상민 정신의학과 전문의 겸 비행공포증연구소장. [사진=비행공포증연구소]

◆ "기내 공격성·공포 자극이 원인일 수도"

이 같은 행동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지만 정신의학적으로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문의는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승객의 난동과 돌발 행동은 조현병, 양극성 기분장애 같은 정신증이나 공격성·분노조절과 관련된 성격장애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며 "알코올·약물 중독 상태에서도 유발될 수 있다. 공황장애나 폐소공포증을 가진 일부 환자도 불안 행동을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단순히 '이상행동'으로만 치부하기엔 배경이 복잡하다는 점이다. 이 전문의는 "양극성 기분장애나 조현병 질환자는 현실검증능력 손상으로 이상 행동을 할 수 있다"며 "기내의 좁은 좌석, 밀집된 환경 및 장거리 비행 등 불쾌한 상황으로 인해 공격적 성격의 승객이 자극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공황장애, 폐소공포증을 앓고 있는 승객이라면 '항공기는 일단 이륙하면 빠져나갈 수 없는 공간이다. 안에서 죽거나 미쳐버리면 어떻게 하나'라는 공포가 이상 행동의 원인일 수 있다"고 했다. 현실 검증 능력이 떨어진 환자나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자극을 받을 경우, 순식간에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 불안 자극하는 기내 환경…코로나 엔데믹 이후 사고 늘어

사고가 반복되는 배경에는 사회적 스트레스와 환경 변화도 일부 작용하고 있다. 이 전문의는 "코로나 이후의 항공여행객 수 회복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며 "코로나 팬데믹 시기 급감한 항공여행객이 2023년 코로나19 엔데믹 전환 이후 항공여행은 다시 증가했고, 이에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승객들도 다시 항공여행을 재개하면서 기내 사건 및 사고가 증가하는 상황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심리적 상황을 '재진입 불안(Re-entry Anxiety)'이라고 부른다.

다만 이런 사건을 단순 범죄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이 전문의는 "모든 공황장애나 폐소공포증 환자가 돌발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정 정신질환의 병력이 있다해도 항공안전을 위협하는 행동들에는 개인의 자제력 및 판단능력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에 지나친 일반화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항공기 비상문은 10000 피트 이상 고도에서는 사람의 힘으로 개방되지 않는다. 비상문 개방사고는 활주로 주행 중 또는 지면에 근접한 고도에서만 발생할 수 있다"며 "해당 승객이 위험한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순항 고도에서 일어났다면 큰일이 났을 뻔 했다'라는 과도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전했다.

활주로에서 개방된 항공기 비상문의 모습. [사진=AI 제공]

◆ 낙인보다 관찰과 대응…현실적 예방이 관건

사전 예방이 가능할까. 이 전문의는 항공사와 보안 당국이 기내 돌발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다만 수백 명의 승객을 대상으로 탑승 전 일괄 문진을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승무원 대상 교육을 강화하고 비행 중 특이 행동을 보이는 승객에 대한 조기 인지와 신속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음주 상태로 탑승하거나 언행이 과하게 많거나 산만한 모습을 보이는 승객은 돌발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있으며, 기체 정보나 비행 시간표 등을 반복적으로 묻는 경우에는 비행 불안 증상의 일환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 전문의는 "비행 불안 승객에게는 항공여행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고, 대화를 통해 승객이 불안에서 외부 환경으로 관심이 분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며 "복식호흡, 구토대를 사용한 호흡, 생수 등 불안을 진정시키는 간단한 테크닉들도 효과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kji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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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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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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