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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 파키스탄의 "인더스강 조약 효력 중단 재고" 요구에 '거부'..."테러 종식돼야"

기사입력 : 2025년05월16일 16:40

최종수정 : 2025년05월16일 16:40

'사실상 핵 보유국' 印·파, "핵 무기 감시 받아야" 주장하며 상호 비난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인도가 파키스탄의 테러 종식이 확인될 때까지 '인더스강 조약' 효력 중단 조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15일(현지 시간) 힌두스탄 타임스 등에 따르면, 수브라마니얌 자이샨카르 인도 외무부 장관은 인더스강 조약 효력이 아직 중단 상태에 있다며 "파키스탄이 국경 간 테러를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확실하게 종식할 때까지 인더스강 조약은 계속 보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파키스탄 측이 인더스강 조약 효력 중단 결정에 대한 재고를 요구한 뒤 나온 것이다.

타임스 오브 인디아는 사이드 알리 무르타자 파키스탄 수자원부 차관이 데바쉬리 무케르지 인도 수자원부 차관에게 서한을 보내 "인도의 결정은 '일방적이고 불법적'이며 파키스탄 국민과 경제를 공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고 보도했다.

한 소식통은 "해당 조약은 선의와 선린 우호의 정신으로 체결됐다. 조약에 결함이 있고 인도에 불리함에도 인도는 이를 수용했다"며 "그러나 파키스탄이 테러리스트에 대한 통제를 거부하면서 조약의 근간이 되는 전제 자체가 무너졌다"고 매체에 전했다.

인더스강 조약은 1960년 세계은행의 중재로 체결됐다. 인도에서 파키스탄으로 흐르는 인더스강 지류의 흐름을 인도가 방해할 수 없다는 게 골자다.

파키스탄은 수자원의 80%를 인더스강 지류에 의존하고 있어, 해당 지류로 흘러들어 오는 물이 끊기면 수력발전 운영이 중단되고 관개용수가 부족해져 농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지난달 22일 인도령 카슈미르 파할감 지역에서 총기 테러가 발생하자 인도는 파키스탄을 배후로 지목하며 인더스강 조약 효력을 중단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파키스탄 정부가 이에 대해 "전쟁 행위"라고 강력 반발했지만 인도는 이달 초 인더스강 지류 일부를 차단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이달 7일 무력 충돌한 뒤 사흘 만에 전격 휴전에 합의했지만 인도는 여전히 인더스강 조약 효력 중단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부총리 겸 외무장관은 13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인도와의 회담에서 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휴전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물 문제 해결에 실패하면 전쟁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이데라바드 로이터=뉴스핌] 파키스탄 신드주 하이데라바드 인더스강 유역에 조성된 무허가 빈민촌

인더스강 조약이 양국 충돌의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무기에 대한 국제 사회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며 상호 비난했다.

라즈나트 싱 인도 국방부 장관은 전날 인도령 카슈미르에 있는 한 부대를 찾아 "핵무기가 무책임하고 이탈적인 국가의 손에 있는 것이 과연 안전한지 세계에 질문하고 싶다"며 "파키스탄의 핵무기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 하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파키스탄 외교부는 "IAEA가 인도 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핵·방사성 물질의 도난 및 불법 유통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며 "이러한 사건들은 인도 내에 민감한 '이중 용도의 물질'이 거래되는 암시장이 존재함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두 나라는 IAEA 회원국이지만 핵확산금지조약(NPT)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현재 NPT가 인정하는 핵 보유국은 미국과 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 5개국뿐이며, 인도와 파키스탄은 이스라엘과 함께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분류된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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