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시중은행이 예금·대출 금리 차이(예대금리차)를 홈페이지 등에 직접 공개하도록 하는 '예대금리차 공개법'(은행법 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자사 홈페이지 등 고객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로로 예·적금 금리, 대출금리, 예대금리차를 매월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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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 = 김장겸 의원실] |
예대금리차가 증가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금리 산정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검토해 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10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뒤 시중은행 예금금리는 기준금리 인하분이 신속하게 반영돼 하락했으나, 대출금리는 더디게 반영되면서 8개월 동안 예대금리차가 꾸준히 확대돼 왔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된 예대금리차 비교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시중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신규 취급한 가계대출의 예대금리차는 1.38%~1.55%포인트로, 은행연합회가 공시를 시작한 2022년 7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융위원회는 그간 예대차금리 공시제도를 운영하며 소비자에게 금리 정보를 제공해왔으나, 예대금리차 확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면 은행은 이자 수입을 얻지만, 그만큼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진다"며 "은행 홈페이지 공시로 소비자와 은행 간 정보격차가 해소되고, 은행 간 금리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원회의 권고를 통해 시장금리 변동을 은행 대출금리에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규제보다는 은행 스스로 합리적 금리 산정에 나서는 사회적 경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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