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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모 교수 "의사 면허 이원화로 공무원 의사 제도 신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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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TO 1200여명 선발 단계서 공무원으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제21대 대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의료 공약으로 '사관학교형 공공의대 설립'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사관학교형 의대'를 제시한 의료계 인사가 있다. 새로운 의대를 설립하자는 것이 아닌 기존 의대 정원에서 '공무원 의사 면허증'을 신설하자는 주장이다.

윤인모 서울성모병원 예방의학과 외래교수(유니메디성형외과의원 원장, 대한의사협회 前 기획이사)는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뉴스핌TV 스튜디오를 찾아 '사관학교형 의대'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윤 교수는 이번 의대정원 증원 사태가 벌어지기 1년 전인 지난 2023년 7월 '필수의료를 쌀로 보면 사관학교형 의대가 보인다'를 저술했다.

윤 교수는 "대한민국 GDP가 연 1~2% 성장하는데, 의료비 증가율은 8%를 넘나든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의료체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은 그에 비하면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윤인모 전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뉴스핌TV 스튜디오에 나와 '사관학교형 의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5.05.28 calebcao@newspim.com

윤 교수가 주장하는 사관학교형 의대는 공공의대를 신설할 필요 없이 기존 의대정원(3058명)에서 1200여명 정도의 필수과를 '공무원 의사'로 뽑겠다는 발상이다. 이를 위해 면허증 이원화가 필요하다. 공무원 의사들은 필수의료 외에 다른 과는 진료 자격이 제한된다.

의료 인프라의 핵심인 필수의료 의사들을 공무원으로 뽑게 되면 교육은 현재의 시스템에 위탁할 수 있다. 또 입학 전형이 공공의대 신설보다 단순해 사교육 부담 증가를 막을 수 있다. 의대정원을 단순히 증원하는 문제와 비교해 봤을 때도, 필수의료로의 유입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게 장점이다.

다만 누가 공무원 의사를 선택할 것이냐는 의문이 남아 있다. 윤 교수는 높은 급여를 보장해 공공의료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의 처우가 낮다는 틀을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국가가 쌀 비축분을 만들기 위해 비싼 값으로 쌀을 사들이는 것처럼, 공무원 의사도 동기부여가 될 정도의 급여를 책정해야 한다"며, "만약 민간에서 연봉이 2억~3억원이라면 실력이 뛰어난 의사는 더 얹어줘서 4억원씩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실력이 없는 의사는 차등 적용으로 낮은 급여를 줘서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며 "공공의대를 신설해 100~200명을 뽑으면 의무 복무기간이 끝난 후 다 유출되지만, 사관학교형 의대의 공무원 의사는 모수(1200명 이상)가 크기 때문에 안에서 경쟁도 하고 유출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만약 1200명의 퀄리티 컨트롤을 잘해서 우수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민간 의료도 자연스레 견제가 된다"며 "이원화된 면허증 둘이 서로 페이스메이커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교수가 주장하는 '사관학교형 의대'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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