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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결국 '청산', 150만 계약은 5대 손보사로 이전

기사입력 : 2025년05월14일 15:41

최종수정 : 2025년05월14일 15:56

MG손보 영업정지...MG손보 기존 계약, 조건 변경없이 이전
준비기간 1년 내외 거쳐 DB·메리츠·삼성·KB·현대 등 이전
MG손보 임직원, 가교보험사 필수 인력 중심 채용 예정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 체결 등 신규 영업을 정지하고 본격적인 정리 절차에 돌입한다. 오는 2~3분기 중에 가교보험사 설립과 1차 계약이전 완료를 목표로 최대한 신속히 절차를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의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MG 손해보험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및 향후 처리방안 관련 브리핑 하고 있다. 2025.05.14gdlee@newspim.com

이날부터 MG손해보험은 보험계약 체결 등 신규 영업이 정지하고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한 뒤 MG손보가 보유한 보험계약을 순차적으로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하기로 했다.

MG손보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지난 3월 말 기준 약 151만건(개인 약 121만명, 법인 약 1만개사)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 금융위는 이러한 보험계약을 이전하기 위해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1년 이상의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때문에 계약이전이 이루어지면 그 직후부터 계약 인수 주체가 보험계약을 원활히 유지, 관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계약이전을 위한 준비기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핵심적인 문제라고 판단했다.

이를 고려해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MG손보의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MG손보→가교보험사) 한 후 ▲가교보험사가 보험계약의 유지, 관리를 담당하는 동안 최종 계약인수 주체인 손해보험사들이 전산시스템 등의 준비를 마치고 ▲준비가 끝난 후 최종적인 계약이전(가교보험사→주요 손해보험사)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신규 영업 정지 이후 가교보험사의 운영 이전까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예보 등 관계기관들을 중심으로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해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MG손보 보험계약자, 임직원, 전속설계사, 협력업체 등 MG손보와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대책을 내놨다.

금유위 측은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이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의 조건 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될 것"이라며 "5대 손보사로의 최종 이전도 조건 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의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계약이전 기간 중에도 보험계약자들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사고 접수, 보험금 청구, 보험료 수납 등을 진행할 수 있다. 가교보험사 설립 이전에는 MG손보에서 보험관련 업무를 처리하므로 지금처럼 이용이 가능하며, 가교보험사 설립 이후에도 기본적으로 영업점 위치, 연락처, 업무 절차 등이 동일하게 유지되므로, 보험계약자들은 종전 MG손보와 같은 방식으로 가교보험사를 이용할 수 있다.

계약이전과 관련해 문자 발송, 온-오프라인 안내문 게재를 포함해 모든 계약자에게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는 등 계약이전 과정에서 계약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MG손보 임직원과 전속설계사 등의 고용승계 관련 계획도 내놨다. 4월말 기준 MG손보 임직원은 총 521명이며, 전속설계사는 총 460명, 판매 제휴를 맺고 있는 보험대리점 및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각각 880개, 32개이다.

금융위 측은 "가교보험사의 채용은 전산 운영, 보험금 지급, 계약이전 준비 등 필수 인력 중심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라며 "채용 규모는 예보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공동경영협의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가교보험사 임직원의 일부는 최종 계약이전 조치와 함께 5대 손보사로 이직할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 정부와 관계기관, 5대 손보사가 협의해 필요 인력의 고용 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겠단 방침이다.

MG손보 전속설계사에 대해서는 손해보험협회가 중심이 돼 5대 손보사또는 희망하는 다른 손보사로의 이직을 주선할 계획이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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