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임시회사 세워 보험계약 관리...추후 매각 추진
김병환 금융위원장 "여러 방안 조율 중...늦어도 6월 중 발표"
기존 보험계약자 보호 목적...신규계약 중단에 인력 구조조정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처리 방안으로 가교보험사 설립을 유력한 방안으로 검토하면서 계약자 보호, 고용 승계 등 향후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가교보험사는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부실 금융기관을 정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설립하는 임시 회사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 당시 가교저축은행이 운영된 바 있으나, 보험업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 가교보험사, 보험업계 첫 도입…계약자 보호 초점
1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최근 월례간담회에서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여러 방안을 조율 중이며, 가교보험사 설립도 검토 대상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어 "이달 또는 6월 중으로 MG손보 처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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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G손해보험] 최유리 기자 = 2022.04.21 yrchoi@newspim.com |
가교보험사는 예보의 전액 출자로 설립되며, MG손보의 기존 보험계약을 일정 기간 관리한다. 이후 MG손보를 인수할 제3자가 나타나거나 다른 손해보험사로 계약을 이전하기 전까지 자산과 부채를 관리하며 제한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청산·계약이전 어려움 속 가교보험사 부상
MG손보는 2022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예보 주도로 세 차례 매각이 추진됐으나 모두 유찰됐다. 올해 3월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하면서 청산이나 다른 손보사로의 계약 이전 등이 거론됐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대형 손보사에 MG손보 계약 이전을 제안했으나, 보험부채(책임준비금) 인수로 인한 부채 증가와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악화 우려로 모두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산 역시 보험계약자 보호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2023년 9월 말 기준 MG손보의 보험계약자는 약 124만 명이며, 이 중 예금자보호법상 보호 한도인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자는 1만1470명, 계약 규모는 1756억 원에 달한다. 파산 시 초과 금액에 대한 보상 장치가 없어 계약자 피해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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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스핌DB] |
특히 MG손보의 1·2세대 실손보험, 암보험, 건강보험 등 보장성 보험을 유지해온 장기 고객들은 동일한 보장의 상품을 재가입하기 어려워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MG손보 부실이 커지고 있어 금융당국도 시간을 마냥 끌수만도 없는 상황이다. MG손보의 킥스 비율은 2023년 말 76.9%에서 작년 말 4.1%로 급락했다.
◆ 구조조정 불가피…노조와의 협의 과제
다만 가교보험사 설립 시 신규 계약은 중단되고, 고용 승계도 매각이나 계약 이전을 위한 일부 인력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아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MG손보의 정직원은 2023년 말 기준 518명이다.
앞서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한 배경에도 MG손보 노조의 100% 고용 승계 요구와 실사 거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향후 가교보험사 설립 과정에서도 노조의 거센 반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교보험사 설립은 계약자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지만, 신규 계약 중단과 인력 구조조정 등으로 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