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신통기획 공공기여, 공사비 대비 기여분 반영 안 돼…인센티브 늘려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속통합기획 활성화 방안' 세미나 열려
"신통기획 사업성, 인허가 단축 등 기준 완화에 달려"
"현 공공기여 정책, 조합에게 불리… 제도 개선해야"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서울시가 야심차게 도입한 신속통합기획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선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공공기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속통합기획 활성화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2025.05.14 chulsoofriend@newspim.com

14일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속통합기획 활성화 세미나'에서 이윤홍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겸임교수는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수립을 한꺼번에 진행한 뒤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야 사업성이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2021년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신통기획을 도입했다.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서울시가 사업지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 계획이다.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인허가 기간 단축, 용적률 향상, 기부채납 비율 하향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비 상승으로 일부 강남권을 제외한 사업지는 시공사를 구하지 못하거나 조합원이 분담금을 부담할 여력이 부족해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늘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3월 건설 공사비 지수는 131.23으로 지난해 12월(130.12)과 비교할 때 세 달 만에 0.9% 상승했다. 기준선이 되는 2020년 1월(100) 대비 30% 넘게 오른 셈이다.

이 교수는 신통기획의 사업성을 높이려면 인허가 기간 단축 외에도 국·공유지 매입시기 변경과 각종 건축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정비사업지 내에 국·공유지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후 3년 내 매수를 신청한 뒤 60일 이내 매입 비용을 전액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조합은 이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건설사로부터 조달하다 보니 초기 금융비용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다.

그는 "국·공유지 매수 계약 이후 첫 매입비용 시기를 분양 단계로 조정해야 한다"며 "계약부터 준공 시기까지 조합 수입에 맞춰 국·공유지 매입비용을 납부해야 사업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용도지역 상향이 어려운 중소규모 단지는 건축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건축 배치나 토지이용계획을 조정하면 보다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교수는 "예컨대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일조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 높이 기준을 낮춘다면 이것만으로도 용적률 상향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신통기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기여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달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제도 도입 3년 반 만에 100번째 기획안을 작성했으나, 이 중 실제 착공까지 이어진 사업지는 2곳 뿐이다. 2022년 서울 내 사업시행인가 전 단계인 24개 조합과 추진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35%가 '과도한 공공기여 요구'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현재 서울시는 공공기여 정비사업 단지에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때 공공기여는 공공·기반시설 외에도 임대주택이나 현금, 토지 등도 가능하다. 이 부연구위원은 공공기여의 종류나 방식별로 주민 선호도 차이가 큰데도 현 체계에서는 이 같은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대주택의 경우 공사비가 오른 상황에서 일반분양 주택과 같은 품질로 조성해야 하는데 추가적인 보상은커녕 원가도 쳐주지 않는다"며 "여의도 한양의 경우 재건축 조합이 임대주택 건축에 지출하는 실 공사비는 3.3㎡당 10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서울시가 제시한 공공기여 인정액은 341만원에 그친다"고 말했다.

노인요양시설, 자활시설 등 비선호 시설을 설치할 때는 당위론적이나 도덕적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실용적인 사고를 갖춰야 한다고 봤다. 도로, 공원, 어린이집, 도서관 등 주민 선호도가 높은 시설과 낮은 시설의 공공기여 인정액을 토지 면적으로 환산하는 일률적 방식으로만 평가하고 있는 제도를 바꿔야 한단 이야기다.

이 부연구위원은 "공익적으로 필요하지만 거부감이 큰 시설일수록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 공급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며 "용적률 상향 아닌 세제 혜택, 인허가 패스트트랙 등 인센티브를 다양화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