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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북한 김정은 "서울군대 무모한 용감성 키울 수 있어"…북러 '군사·파병 공조'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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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전승절' 러 대사관 축하방문 연설
'북한군 러 파병' 육성으로 첫 공개 언급
북미러 러우전쟁 협상 '지분' 차지 포석
북러 '혈맹' 부각, 군사 공조·협력 가속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9일 "우크라이나가 핵대국 영토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노골화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겁 없는 행동에 용감해질 것"이라면서 "미국의 '특등앞잡이' 서울의 군대도 무모한 용감성을 따라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그 무모한 용감성은 마치 전염성이 높은 바이러스와 같이 전파될 것"이라면서 "우리(북러)는 이러한 잘못된 위험한 현상을 바로잡아야 할 의무를 책임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파견된 북한 군인들이 군복과 군화 등을 지급 받는 장면이라고 우크라이나 군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SPRAVDI) 측이 공개한 영상. 본문과 직접 관계 없음 [사진=SPRAVDI 페이스북]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0일 김 위원장이 러시아 전승절인 9일 평양 주북한 러시아 대사관을 축하 방문해 연설했다면서 연설 전문을 보도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김 위원장의 러시아 대사관 방문 소식과 축하 연설을 1면과 2면에 실었다. 김 위원장의 딸인 김주애가 동행했다고 보도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0일 김 위원장의 연설을 전체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이 자발적 결정이며 주권적 정당성과 함께 피 흘린 희생을 강조했다"고 분석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러조약에 따른 자발적 결정을 강조하는 맥락에는 조약에 근거했다는 정당성과 함께 조약 이행에 따른 동맹관계 증명, 북측 자발성은 향후 유사 상황에서 러시아의 자발성을 요구하는 근거를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러우전쟁 참전 결정 배경은 단호하게 우크라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한미가 한반도에서도 무모하게 대북한 군사도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고 분석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표면적으로는 러우전쟁 참전이나 추가 파병을 정당화하는 것"이라면서 "다만 더 본질적으로는 러시아 역시 한반도에서 동일 상황이 발생하면 '의무를 책임적으로 행사' 해야 한다는 것을 환기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평양과 모스크바 사이의 정신적 가까움과 날로 깊어지는 북러관계의 친밀감과 형제적 감정을 새삼스레 느꼈다"고 북러 간의 친선과 우애를 연설 전체에서 과시했다.

김 위원장은 "2024년 6월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한 것은 형제국과 동맹국으로서 전 지구적 평화와 전략적 안정을 보장하는 데 적극 기여하려는 가장 명백한 의사 표명이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러우전쟁을 언급하면서 "형제적 나라 러시아를 침탈한 적대 세력의 군사적 망동을 우리 국가에 대한 침공으로 간주한다는 데 대해 조약 의무를 이행하는 결심을 푸틴 대통령과 공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공화국 무력 전투구분대들에 러시아 무력과 협동 밑에 우크라이나를 격멸 소탕하고 쿠르스크 지역을 해방할 것에 대한 명령을 하달했다"면서 북한군 파병 배경과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직접 육성으로 공개적으로 자세히 밝히기는 처음이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정당화하면서 사실상 향후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정전협상에서 북한 나름의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파병 명분과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위원장은 "북한의 가장 우수한 아들들은 조국의 명령을 받들고 동맹국 영토를 자기 조국의 영토로 여기며 러시아군과 어깨 겯고 한전호에서 전투포화를 헤쳐 피로써 공동의 적을 격멸했다"면서 '북러 혈맹'을 거듭 부각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의 장한 아들들인 쿠르스크작전에 동원된 군인 모두가 영웅이고 이 나라 명예 최고대표자들"이라고 치켜세우면서 "그들은 피로써 북러동맹 관계의 굳건함을 증명했다"고 거듭 북러 '혈맹'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북러 인민 사이의 공고한 전투적 우의와 동맹· 형제 관계의 가장 높은 전략적 높이를 과시했다"면서 "우리의 참전은 정당한 것이며 주권적 권리 영역"이라고 러시아 파병 정당성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만약 미국과 서방이 우리 형제국가 러시아에 대한 위험한 군사적 침공 발상을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공격을 감행한다면 나는 기꺼이 북러조약의 제반 조항과 정신에 따라 적들의 무력침공을 격퇴하기 위한 북한의 무력사용을 주저없이 명령할 것"이라고 향후 북러 간의 군사 협력과 공조를 예고하고 공언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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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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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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