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인공지능(AI) 기술을 검찰 업무에 적용할 방안을 모색한다.
대검찰청은 9일 오후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검찰 AI 형사법 연구회' 창립식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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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사진=뉴스핌DB] |
좌장은 전무곤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이 맡았으며, 회원으로는 이지연 대검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장과 기술유출 공인전문검사인 조소인 대검 정보통신과 연구관 등 정보기술(IT) 관련 학위나 경력을 보유한 검사들이 주로 참여했다.
대검은 이날 참석자 외에도 인공지능, 로봇 등에 관심이 있는 검사, 수사관 190여명이 가입신청을 했다고 전했다.
이날 창립식에서 회원들은 2개 팀으로 나눠 한국형 모럴머신과 형사사법시스템에서의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 방안을 발표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아울러 심 총장도 발표 자리에 직접 참석해 AI기술의 검찰 업무 도입 및 활용, 그리고 여러 형사법 이슈에 대한 회원들의 적극적인 연구와 활동을 당부했다.
대검 관계자는 "연구회는 향후 정기적인 교류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AI기술과 형사법적 이슈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나갈 예정"이라며 "AI기술의 검찰 업무 활용방안은 물론 자율주행자동차, AI 범죄예방시스템 등과 관련한 형사법 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