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환경부가 수립한 물관리 국가기본계획이 기존 계획들과 중복되면서 정책 혼선을 유발하고, 환경규제를 내부 지침으로 도입·운용하면서 형평성 논란과 과도한 규제 우려를 낳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8일 공개한 '환경부 기관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수량·수질을 아우르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했으나, 기존의 국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 및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그 하위 계획을 정비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유사한 물관리 사업을 중복 추진해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15개 법정 항목 중 9개가 기존 계획과 내용이 중복되며, 세 계획 모두에서 중복되는 항목도 5개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히 금강 유역의 경우, 종합계획과 물환경관리계획 간 과제가 겹치고 평가도 중복되는 실정이었다. 낙동강 등에서는 같은 권역임에도 계획 간 수질 목표 차이가 최대 9%포인트에 달해 현장에서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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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감사원 [사진=뉴스핌DB] |
이에 감사원은 환경부 장관에게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다른 기존 계획들과 정합성을 갖도록 통합·정비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환경부가 '환경성적표지 인증 업무규정', '환경컨설팅회사 관리 지침' 등 내부 지침으로 규제를 도입·운영하면서도 사전 규제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실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처럼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규제가 자의적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향후 내부지침에 포함된 규제사항은 반드시 규제심사를 거쳐 법령에 반영하거나 폐지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민간위탁사업을 경쟁계약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 다수 사업을 퇴직 공무원이 근무하는 협회와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특정 협회와 맺은 99건 중 63건(1604억 원 규모)이 수의계약이었으며, 이 중 75억 원은 과다 산정된 일반관리비로, 15억 6000만 원은 사업 미참여자 인건비로 과다 지급됐다.
감사원은 향후 민간위탁사업은 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계약서에는 비용 정산 및 환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가 한국환경공단 등 산하기관 및 민간단체 직원 30여 명을 비공식적으로 파견받아 운영해온 사실도 확인돼, 감사원은 이들을 원소속 기관으로 복귀시키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를 내렸다.
park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