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광주 서구을, 행정안전위원회)은 국가정보원의 무분별한 민간인 사찰을 규제하는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정보원의 권한남용과 정치적 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을 국가정보원의 운영원칙으로 규정하고 국내정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정치 관여에 대한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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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 [사진=뉴스핌 DB] |
그럼에도 국가정보원은 본인들이 수집할 정보의 범위에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반국가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가 포함돼 있음을 빌미로 이를 악용해 민간인을 사찰하는 등 지속해서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국내정치 개입의 빌미로 악용된 '연계가 의심되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해 국가정보원이 정보수집이라는 미명 하에 자체 판단으로 국내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고, 실효적인 제재를 위해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고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정치 관여로 규정해 처벌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이다.
양부남 의원은 "국가정보원이 국민을 사찰하는 것은 국가정보원법의 취지에 맞지 않고 불법적인 일이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정보원의 국내정치 개입의 빌미를 차단하고 오로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기관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역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kl8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