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소추 특권 없어진 이후 직권남용 기소
尹 부부 공천개입 수사도 속도…조만간 김건희 소환 전망
서울고검 도이치모터스, 중앙지검 '허위사실 유포' 본격 수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으로 수사에 적극 나서지 못했던 검찰이 전방위 수사에 나서는 모습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수본은 지난 1월 26일 당시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에 불소추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만을 분리해 구속기소했으며, 이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보완수사를 진행해 추가 기소했다는 입장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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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2025.04.11 yooksa@newspim.com |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4일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대통령직을 잃은 윤 전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고, 검찰은 약 한 달간 보완 수사 등을 거친 후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는 특수본이 출범 당시부터 수사해 온 부분이다. 검찰에는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 개시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당시 특수본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부터 수사를 시작해 이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내란 혐의로 수사를 확장해 기소까지 단행했다.
형법 제123조(직권남용)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수본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 당시 군인과 경찰에게 지시한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검 등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비상계엄 관련 잔여 사건 수사에 집중하는 한편,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달 29~30일 양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명태균 수사팀은 국회의원 보궐선거 및 지방선거, 총선 등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수사팀이 명씨의 황금폰을 확보하고 그에 대한 조사까지 여러 차례 진행한 만큼, 법조계 안팎에선 조만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수사팀은 김 여사 측에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유포 의혹 등도 검토하는 한편 김 여사 사건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지난 29일과 이날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를 각각 고발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송 대표와 김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장모 최은순 씨와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 등으로 그를 고발했다. 단 고발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고 없이 불법 선거사무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으며, 서울남부지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