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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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검찰 관계자는 "특수본은 지난 1월26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 만을 분리해 구속기소했고, 이후 공소유지를 진행하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보완수사를 진행해 추가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 사건과 관련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피고인 및 관련 공범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