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2차 종합특검팀이 2일 도이치모터스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사 징계를 요청했다.
- 특검팀은 최재훈 전 부장검사가 사건 기록을 반출해 변호에 썼다고 판단했다.
- 김수홍 전 과장은 수사팀 검사 귀국 여부를 알려준 혐의로 징계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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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홍 전 법무부 검찰과장도 징계 요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건희 여사가 연관된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징계를 요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현 대전지방공소청 부장검사)과 김수홍 전 법무부 검찰과장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최 부장검사가 도이치모터스 사건 기록을 반출해 개인 변호에 활용해 공공기록물 관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김 전 과장은 최 부장검사에게 지난 5월 미국 연수 중이던 도이치모터스 수사팀 막내인 A 검사 귀국 여부를 알려줬다고 보고 징계를 요청했다.
특검법 22조에 근거해 특검은 사건 진상 규명을 방해한 공무원에 대해 소속기관장에게 징계 또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