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참여연대 "尹 파면은 내란 종식 의미하지 않아…특별법 제정 촉구"

기사입력 : 2025년04월29일 12:59

최종수정 : 2025년04월29일 12:59

"비상계엄 과정 낱낱이 밝혀내야"
"총 20명 내란 혐의 재판...규모 너무 축소되어있다"

[서울=뉴스핌] 고다연 인턴기자 =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내란특검법과 내란 종식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9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정책과제 발표 기자브리핑을 열고 "(윤 전 대통령) 파면이 완전한 내란 종식을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내란특검법은 또 다시 부결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참여연대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내란종식·민주주의 회복 필수 과제' 발표 기자 브리핑을 진행하기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왼쪽부터),이은미 참여연대 권력감시2팀장,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유성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이 참석했다. 2025.04.29 yym58@newspim.com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진실을 밝히고 책임 소재를 규명해 그에 따른 신상필벌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이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됐고, 누가 가담했고, 누가 방조했고, 누가 방치했는가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등의 형사재판이) 국가 기밀이라는 이상한 명분으로 비공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은미 권력감시 2팀장은 내란 가담자 등에 대한 수사 진행 과정을 발표했다. 이 팀장은 "총 20명의 내란 혐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가 70명 구속기소된 것과 비교해보면 내란 규모가 너무 축소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특검과 내란특별법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지현 사무처장은 "내란 특검법과 내란 종식 특별법 제정을 제안한다"며 "독립적 조사기구인 내란종식특별위원회(가칭) 설치 입법"을 함께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내란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서 기록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유승익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내란 종식 과제의 성격을 설명했다. 그는 "국가권력 사유화,정치적 갈등 법 제도의 결함 등 다양한 요인들이 내란을 일으킨 원인"이라며 "이 모든 것을 밝혀내는 과제가 내란 종식 과제"라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함께 제시했다.

유성진 의정감시센터 소장은 민주주의 회복 과제를 발표했다. 유 소장은 "현재 기득권 정당 중심의 정당 구도를 타파하고 민주주의 다원성이 반영될 수있는 정당 체제 마련이 필요하다"며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경우에만 혐오, 차별 기반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스스로 선호하는 것에 기반한 정치적 선택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 민주주의와 중앙정치 중심 정치구조 타파 등의 과제 역시 언급했다. 

gdy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