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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5월 1일 선고에…"법대로 하겠죠"

기사입력 : 2025년04월29일 18:17

최종수정 : 2025년04월29일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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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대장동 재판' 종료 후 취재진에 짧은 입장
5월에도 대장동·위증교사 재판 등 3차례 출석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의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일이 오는 5월 1일로 지정된 것에 대해 "법대로 하겠죠"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29일 오후 5시35분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속행 공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대법원 선고 날짜가 정해졌고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보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소를 띤 채 이같이 답했다.

그는 "5월 27일 증인신문 때는 출석하시나"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차량에 올라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9 leemario@newspim.com

대법원은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5월 1일 오후 3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상고심 사건이 지난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된 이후 단 열흘 만에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후보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고 이에 검찰이 상고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회부 당일과 이틀 뒤인 24일 두 차례 합의기일을 진행하면서 대법관들과 사건을 심리했다. 통상 전합은 재판장인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지만, 이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하면서 총 12명이 심리하고 있다.

이 후보는 6·3 대선 전까지 오는 5월 13일과 27일 대장동 재판, 20일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 등 최소 3차례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이 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5월 13일 재판부 변경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를 마무리한 뒤 27일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히 대선 일주일 전인 27일 공판은 오후 6시까지 마무리하도록 당부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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