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순창군은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해 5월 한 달간 순창사랑상품권의 구매 및 적립 한도를 일시적으로 상향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상품권 구매 한도는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적립 한도는 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된다. 군은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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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사랑상품권 구매·적립 한도 상향[사진=순창군]2025.04.29 lbs0964@newspim.com |
이 확대 조치는 모바일 및 카드형 상품권에만 해당되며, 지류 상품권은 이미 소진돼 구매가 불가능하다. 상품권 구입은 모바일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CHAK)' 앱을 통해 가능하며 카드형은 순창의 농협,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순창군은 5월 1일부터 모바일 상품권 회원 가입 및 구매 가능 연령을 만 19세 이상에서 만 14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만 14세 이상 청소년도 본인 명의 통장을 연결해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조치가 군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