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쌓이는 먼지에 멍드는 농민들..."대전시 금고동 비산 피해 보상하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고동 하수처리장·쓰레기매립지 인근 농가들 집회 개최
"비닐하우스 오이에 먼지 수북...3억 원 보상, 시·도공 나서라"
조원휘 의장 "협의 자리 만들겠다"....대책위 "불발 시 강력 행동"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우리는 대전시민이 아닙니까? 시민이 눈물 흘리는 동안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대체 뭘 했습니까."

대전시 하수처리장과 제2쓰레기매립지 건설 인근 농가들이 공사 피해를 주장하며 시와 대전도시공사 차원의 대책 마련을 주장하고 있다.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28일 대전 유성구 금고동 피해주민 대책위원회가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피해보상 요구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2025.04.28 nn0416@newspim.com

28일 오후 피해주민 대책위원회(대책위원회) 50여 명은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피해보상 요구 집회를 진행했다.

이들이 피해를 주장하는 대전 유성구 금고동은 하수처리장과 제2쓰레기매립지 건설 지역이다.

현재 원촌동에 있는 하수처리장과 대덕구 오정동 분뇨처리장을 금고동에 14만㎡ 부지로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 중으로, 오는 2028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한다.

또 시는 금고동 일원 85만㎡ 규모로 제2쓰레기매립장도 건설 중이다.

하수처리장은 한화건설이 위탁 건설 중이고, 제2쓰레기매립지는 신세계건설이 맡고 있다.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조원휘 대전시의장이 28일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는 금고동 대책위원회를 향해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2025.04.28 nn0416@newspim.com

50여 명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 상당수는 비닐하우스에서 오이 등의 작물을 농작 중이다. 그런데 2개 시설 건설로 비산 등 흙먼지가 비닐하우스로 날아들면서 농가들이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조원휘 대전시의장이 공개한 사진을 살펴보면, 비닐하우스 내 작물 위로 먼지가 뿌옇게 쌓여있다. 또 주차된 승용차에도 비산먼지가 가득하다.

이들은 한화건설과 신세계 건설 측에 총 피해액 3억 원과 향후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대전도시공사와 대전시가 농가 피해를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회에서 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대전도시공사와 대전시에 이러한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오늘까지도 명확히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조원휘 대전시의장이 직접 나서 건설사들과의 만남을 약속하기도 했다. 조원휘 의장은 집회 참가자들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조만간 건설사들과의 협의 테이블을 마련하겠다"며 집회 참가자들을 달랬다.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금고동에 위치한 오이 재배 비닐하우스 모습. 2025.04.28 nn0416@newspim.com

다만 실제 협의가 진행되더라도 보상까지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대책위원회는 즉각적인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상 건설사 입장에선 대책위원회 주장만으로 보상절차를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조원휘 의장도 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조 의장은 <뉴스핌>과 만난 자리에서 "3억 원이라는 액수는 대책위가 주장하고 있는 금액인데, 이를 보상하기 위해선 직접적 피해에 대한 공식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런데 영세 농가 입장에서 몇 개월이 걸릴 지 모를 조사를 기다릴 여유가 있겠느냐, 그 간극을 줄일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안타까워했다.

피해 주민들은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더 강력한 집회를 전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대책위원회는 "이제는 더 기다릴 시간도 여유도 없다"며 "우리가 법적 책임을 받더라도 모든 행동을 다 취할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nn041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