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北, 러시아에 용병 파견 시인..."영웅적 위훈 높이 평가" 주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앙군사위, 노동신문 등에 입장문
김정은 "러시아와의 조약 따라 결정"
"참전용사 가족 특별 우대 국가조치"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김정은이 러시아에 전투병을 용병 형태로 파견한 사실을 자인했다. 지난해 10월 중순 1만 1000명을 처음 보낸 이후 6개월 만이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8일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하루 전 노동신문과 중앙통신에 보낸 서면 입장을 보냈다"며 "러시아연방 영토를 침공한 우크라이나 당국의 엄중한 주권침해 행위를 격퇴‧분쇄하고 쿠르스크주의 강점지역을 완전 해방하기 위한 작전에서 영웅적 위훈을 세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전투 구분대들을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노동당 중앙군사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 입장문에서 용병 파견을 인정하면서 "정의를 위해 싸운 그들은 모두가 영웅들이며 조국의 명예의 대표자들"이라고 강변했다.

[서울=뉴스핌] 지난 1월 9일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에 포로로 잡힌 북한 군인. 턱을 부상 당해 말을 하지 못하는 북한군 포로는 26살의 저격수 장교로 알려졌다. [사진=젤렌스키X] 2025.01.13

또 "조국은 위대한 명예를 지켜 싸운 그들의 넋을 길이 전해가야 하며 참전용사들의 가족들을 특별히 우대하고 보살피기 위한 중요한 국가적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자신들의 무모한 병력 투입으로 대규모 손실을 본 상황이나 병력 규모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중앙군사위는 "러시아연방에 대한 우크라이나 당국의 모험적인 무력 침공을 격퇴하기 위한 쿠르스크 지역 해방작전이 승리적으로 종결됐다"고 주장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의 명령에 따라 쿠르스크 지역 해방작전에 참전한 우리 무력 구분대들은 높은 전투정신과 군사적 기질을 남김없이 과시하였으며 대중적 영웅주의와 무비의 용감성, 희생성을 발휘하여 우크라이나 신나치스 세력을 섬멸하고 러시아연방의 영토를 해방하는데 중대한 공헌을 했다"고 밝혔다.

입장문은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성된 전황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 사이에 체결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4조 발동에 해당된다는 분석과 판단에 근거하여 우리 무력의 참전을 결정하고 러시아측에 통보했다"며 "합의에 따라 공화국 무력 전투 구분대들에 러시아 무력과의 협동 밑에 우크라이나 신나치스 강점자들을 격멸 소탕하고 쿠르스크 지역을 해방할 데 대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령을 하달했다"고 강조했다.

노동당 중앙군사위 입장문은 이어 "김정은 동지께서는 참전을 결심하시면서 우리 무력의 참전이 조로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단결을 더욱 반석같이 다지고 양국의 발전과 번영을 담보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명예를 수호하기 위한 성스러운 사명으로 된다고 정의했다"고 덧붙였다.

중앙군사위는 "전투 포화를 헤치며 피로써 검증된 두 나라 사이의 불패의 전투적 우의는 금후 조러 친선‧협조 관계의 모든 방면에서의 확대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또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위임에 따라 앞으로도 변함없이 러시아 군대와 인민의 성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조러 국가 간 조약정신에 기초한 임의의 행동에도 의연 충실할 것임을 확언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그동안 감춰오던 대규모 전투병력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나선 건 최근 쿠르스크 지역 전투에서 러시아가 그동안의 열세를 만회하고 일정한 성과를 거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무모한 병력 투입으로 올 초까지 1000명이 사망하고 3000명이 다치는 큰 손실을 입고도 1~2월 추가로 3000명을 더 파견한 북한이 쿠르스크 탈환 등의 전황에 힘입어 마치 북한군이 큰 승리를 거두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나선 건이란 얘기다.

북한 발표에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화상회의를 통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에 점령됐던 남서부 접경지 쿠르스크주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회복했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군이 러시아를 지원했다는 점을 처음 공식 확인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군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히며 부인했다.

yj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