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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펀드 판매회사의 법적 지위 및 설명의무에 관한 단상

기사입력 : 2025년04월26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4월26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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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중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부동산펀드가 투자한 자산들의 가치하락, 임대수익 감소, 금리인상으로 인한 이자비용 증가 등이 발생하였고, 부동산펀드의 원금 손실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 결과 투자자들과 판매회사 등 사이에 크고 작은 분쟁들(대표적으로 투자자가 판매회사 등을 상대로 상품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문제삼으며 계약취소 혹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사진=김성중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참고로 '판매회사'라는 용어는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용어로 펀드와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금융기관을 의미한다. 이후 동 법률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으로 통합되었으며,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을 '판매회사' 대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라는 용어로 지칭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보다 직관적이고 이해가 쉬운 판매회사라는 용어가 여전히 널리 사용되고 있다.

펀드의 판매회사는 자본시장법상 중개인이나 대리인이 아니라, 투자자의 거래 상대방으로서의 독립된 법적 지위를 가진다. 대법원은 구 증권투자신탁법,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하에서의 판매회사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판매회사는 단순히 자산운용사의 대리인이 아니라 투자자의 거래상대방으로서 본인의 이름으로 투자를 권유하고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독립된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시해왔으며, 이러한 법리는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즉, 판매회사는 펀드 투자자와 사이에 수익증권에 관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거래의 당사자인 것이다.

이렇듯 독립된 거래 상대방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는 펀드의 판매회사는, 고객이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만약 판매회사가 이러한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할 경우 투자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 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포함하여 해당 수익증권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할 주의의무를 지며, 특히 자산운용사로부터 제공받은 상품설명서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한 후 이를 투자자에게 정확하고 균형있게 이해하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다. 가령 부동산펀드의 경우 투자대상 부동산의 특성, 개발사업의 진행상황, 담보가치 등이 투자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이 중요하다.

다만 판매회사의 설명의무는 어디까지나 판매회사가 자산운용사로부터 제공받은 상품설명서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판매회사가 자산운용사로부터 제공받은 상품설명서의 내용이 진실한지 여부에 관하여까지 독립적으로 확인하여 이를 투자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판매회사가 펀드의 수익구조나 위험요인과 관련한 주요내용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등 펀드 설정을 사실상 주도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이른바 OEM펀드), 판매회사가 자체적으로 상품안내서, 요약자료 등을 작성하여 이를 투자자에게 제공한 경우 등에는 판매회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책임이 확대될 수 있다.

한편 투자자가 이미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사항이거나, 펀드 판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판매회사로서도 투자권유 당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투자위험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까지 판매회사에게 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자산운용사가 펀드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일방적으로 펀드를 운용한 결과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는 펀드 판매 당시에 판매회사로서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사후적 사정에 해당하므로, 이를 판매회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판매회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문제는 다양한 관점을 포함하고 있으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진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펀드 투자는 투자자 자신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만큼 투자자는 스스로 펀드의 구조에 관하여 충분히 익히고 발생 가능한 위험을 인식한 상태에서 신중하게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독립된 거래 상대방으로서 법적 지위를 갖는 판매회사도 자신이 취급하는 펀드 상품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관련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가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투자자와 판매회사가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 보다 건전한 금융투자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성중 법무법인(유) 화우 파트너 변호사

경력
· 2018-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 2024 농협은행 본점 (파견)
· 2021-22 신한은행 본점 (파견)
· 2021 중소기업은행 본점 (파견)
· 2016-18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 2015-16 국방시설본부 법무실 (국가송무담당)
· 2013-15 육군 제8군단사령부 법무부 (국선변호, 국가송무·배상담당)

학력
· 2022-23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 2016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행정법박사 수료)
· 2013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3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201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 2003 중대부속고등학교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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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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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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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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