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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펀드 판매회사의 법적 지위 및 설명의무에 관한 단상

기사입력 : 2025년04월26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4월26일 06:00

김성중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부동산펀드가 투자한 자산들의 가치하락, 임대수익 감소, 금리인상으로 인한 이자비용 증가 등이 발생하였고, 부동산펀드의 원금 손실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 결과 투자자들과 판매회사 등 사이에 크고 작은 분쟁들(대표적으로 투자자가 판매회사 등을 상대로 상품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문제삼으며 계약취소 혹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사진=김성중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참고로 '판매회사'라는 용어는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용어로 펀드와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금융기관을 의미한다. 이후 동 법률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으로 통합되었으며,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을 '판매회사' 대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라는 용어로 지칭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보다 직관적이고 이해가 쉬운 판매회사라는 용어가 여전히 널리 사용되고 있다.

펀드의 판매회사는 자본시장법상 중개인이나 대리인이 아니라, 투자자의 거래 상대방으로서의 독립된 법적 지위를 가진다. 대법원은 구 증권투자신탁법,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하에서의 판매회사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판매회사는 단순히 자산운용사의 대리인이 아니라 투자자의 거래상대방으로서 본인의 이름으로 투자를 권유하고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독립된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시해왔으며, 이러한 법리는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즉, 판매회사는 펀드 투자자와 사이에 수익증권에 관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거래의 당사자인 것이다.

이렇듯 독립된 거래 상대방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는 펀드의 판매회사는, 고객이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만약 판매회사가 이러한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할 경우 투자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 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포함하여 해당 수익증권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할 주의의무를 지며, 특히 자산운용사로부터 제공받은 상품설명서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한 후 이를 투자자에게 정확하고 균형있게 이해하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다. 가령 부동산펀드의 경우 투자대상 부동산의 특성, 개발사업의 진행상황, 담보가치 등이 투자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이 중요하다.

다만 판매회사의 설명의무는 어디까지나 판매회사가 자산운용사로부터 제공받은 상품설명서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판매회사가 자산운용사로부터 제공받은 상품설명서의 내용이 진실한지 여부에 관하여까지 독립적으로 확인하여 이를 투자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판매회사가 펀드의 수익구조나 위험요인과 관련한 주요내용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등 펀드 설정을 사실상 주도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이른바 OEM펀드), 판매회사가 자체적으로 상품안내서, 요약자료 등을 작성하여 이를 투자자에게 제공한 경우 등에는 판매회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책임이 확대될 수 있다.

한편 투자자가 이미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사항이거나, 펀드 판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판매회사로서도 투자권유 당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투자위험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까지 판매회사에게 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자산운용사가 펀드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일방적으로 펀드를 운용한 결과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는 펀드 판매 당시에 판매회사로서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사후적 사정에 해당하므로, 이를 판매회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판매회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문제는 다양한 관점을 포함하고 있으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진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펀드 투자는 투자자 자신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만큼 투자자는 스스로 펀드의 구조에 관하여 충분히 익히고 발생 가능한 위험을 인식한 상태에서 신중하게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독립된 거래 상대방으로서 법적 지위를 갖는 판매회사도 자신이 취급하는 펀드 상품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관련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가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투자자와 판매회사가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 보다 건전한 금융투자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성중 법무법인(유) 화우 파트너 변호사

경력
· 2018-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 2024 농협은행 본점 (파견)
· 2021-22 신한은행 본점 (파견)
· 2021 중소기업은행 본점 (파견)
· 2016-18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 2015-16 국방시설본부 법무실 (국가송무담당)
· 2013-15 육군 제8군단사령부 법무부 (국선변호, 국가송무·배상담당)

학력
· 2022-23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 2016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행정법박사 수료)
· 2013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3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201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 2003 중대부속고등학교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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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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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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