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외부칼럼

[기고] 방송제작 용역대금 분쟁을 예방하려면

기사입력 : 2025년04월21일 15:30

최종수정 : 2025년04월21일 15:30

이용해 YH&CO 대표변호사

방송제작 현장에서는 미술, 소품, 촬영, 편집, CG 등 다양한 영역에서 외부 인력과 용역이 활용된다. 제작사는 외주 업체와 견적서를 주고받으며 작업을 시작하지만,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거나, 작성되더라도 용역료를 "추후 확정"한다고만 명시하고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용역료 확정을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진다. 이에 방송제작사가 용역계약 체결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본다.

이용해 변호사.

◇견적서는 계약서가 아니다
견적서 제출은 거래 조건 제안이나 용역 발주를 권유하는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용역료를 확정하는 계약서 역할을 하지 않는다. 견적서만 주고받거나 계약서에 "용역료는 추후 협의"라고만 명시하면, 용역료가 합의되지 않을 경우 당사자 간 의사 해석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다.

◇견적서의 다양한 해석 가능성
견적서는 총액, 인력 단가, 작업 수량, 실비 추정치 등이 혼재된 형태로 작성된다. 이 경우 견적서와 용역료의 관계는 총액계약(lump sum contract), 단가계약(unit price contract), 실비정산보수가산계약(cost plus contract)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해석 방식에 따라 용역료는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차이가 발생하므로, 계약 체결 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2025.04.09 lbs0964@newspim.com

◇계약 방식별 유의사항
계약서에 용역료 산정 기준 명시: 방송제작 현실상 초기 협의나 견적서와 실제 작업이 달라진다. 용역료를 미리 확정하기 어렵더라도, 용역료 산정 기준과 방식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총액계약: 업무범위가 명확하고 수행 내용이 예상되는 경우 적합하다. 주요 업무를 명시하고, 해당 업무 완료 시점을 중도금 지급 시기로 설정해 성실한 업무 수행을 담보한다. 추가 작업이나 일정 지연을 이유로 한 증액 요구를 방지하려면 "용역료는 모든 작업을 포함한 총액이며 추가 대금은 인정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대금 변경 시 서면 합의를 요구한다.

단가계약: 수행 업무량 예측이 어려운 경우 활용된다. 견적서에 명시된 단가를 기준으로 실제 수행량에 따라 정산한다고 명시한다. 과다한 업무량 계상이나 불필요한 작업 반복을 방지하려면 인력 사용에 제작사의 사전 승인을 요구하고, 정기적으로 작업 인원 및 내용을 보고받아 승인·확인된 작업에 대해서만 정산한다.

실비정산보수가산계약: 견적서를 참고 자료로만 검토하거나, 유동적인 작업이 예상되는 경우 적합하다. 인건비나 경비 부풀리기를 방지하려면 기준 단가를 사전에 설정하고, 모든 비용은 증빙자료 제출 및 제작사 검수를 거쳐 확인된 경우에만 인정한다. 가산 이윤은 정률로 설정해 분쟁을 예방한다.

2025.03.25 lbs0964@newspim.com

◇법률전문가의 검토로 분쟁 예방
용역계약은 빠른 제작 일정 속에서 간소하게 처리되지만, 견적서 내용, 계약서 문구, 실제 작업 방식이 일치하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한다. 불명확한 문구를 정비하고 용역료 산정 기준 및 절차를 체계화하면 분쟁 가능성을 줄인다. 제작사가 의도한 용역료 산정 기준이 계약서에 반영되도록, 계약 체결 전 법률전문가의 점검을 받는 것이 분쟁 예방의 지름길이다.

※이용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후 20여 년간 PD 및 제작사대표로서 SBS와 초록뱀미디어 등에서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을 연출 및 제작하였다. 이후 법무법인 화우의 파트너변호사 및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팀장으로서 넷플릭스, 파라마운트, 아마존스튜디오, CJ E&M, JTBC스튜디오 등 국내외 다수의 콘텐츠 기업들의 프로덕션 리걸 및 자문 변호사로서 역할 하였다. 현재 콘텐츠업계 여러 기업들에 법률적 자문과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YH&CO의 대표변호사로 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