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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박상돈 천안시장 직 상실…'선거법 위반' 징역형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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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대법 판단 끝에 징역 6개월·집유 2년 확정
6·1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 동원' 선거운동' 유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이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은 끝에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상돈 천안시장. [사진=천안시]

천안시장으로 재직하다 2022년 재선에 도전한 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 홍보영상을 제작한 후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올려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시장은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선거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하면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이라는 부분을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그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9월 "허위사실공표와 관련해 피고인이 대도시 기준이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반면 유튜브 콘텐츠 제작과 관련한 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박 시장 측 상고를 기각, 최종 유죄로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홍보물 및 공보물에 기재된 표현은 허위사실에 해당하나 제작 및 보고 과정에 비춰 피고인이 이를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시장 측은 유죄로 판단된 선거운동 혐의를 다투겠다며 다시 상고했으나 재상고심은 이날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돼 배척된 부분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이 유죄로 판단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미 환송 판결에서 상고이유가 모두 배척돼 유죄에 대한 확정력이 발생했다"며 "환송 전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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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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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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