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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욱희의 중장년 취업에세이] 시니어 인턴십 기회, 경험·노하우 재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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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욱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경영학 박사)

현장에서 중장년 구직자들을 만나면 일자리가 없다고 말한다. 영화 '인턴'을 떠올리며, '시니어 인턴' 키워드로 지금 당장 검색을 해봐라.

공기업, 지자체 등 다양한 기관의 시니어 인턴 관련 일자리 정보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지자체가 발굴한 중소기업에 중장년 구직자가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해 주고, 일 경험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중장년도 퇴직 이후 새로운 경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일 경험이 필요한데 '시니어 인턴' 제도가 잘 부합한다.

장욱희 경사노위 전문위원

구인자가 구직자와 함께 일을 해보고 채용을 결정할 수 있을까? 사실 일을 해보고 채용을 결정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인턴'은 구인자와 구직자 모두에게 득이 된다. 구인자는 약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인턴 과정을 통해 구직자와 함께 일을 해봄으로써 구직자가 보유하고 있는 강점, 문제해결 능력, 협업 역량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중장년 구직자 또한 해당 기관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다음과 같은 내용들은 실제 기업에 들어가서 직접 일을 해봐야 파악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새로운 직무가 나의 적성과 성향에 잘 부합하는지?

상사나 동료와의 관계는 잘 맞는지?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가 나와 잘 부합하는지? 기업문화가 나와 잘 어울리는지? 근무 환경은 실제 어떤지? 따라서 중장년에게도 새로운 경력을 추구할 때 이러한 일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시니어 인턴 준비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앞에서 언급한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나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시니어 인턴제도는 중장년이 공략할 만한 우량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적합한 직무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그렇다면 채용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해당 중소기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중장년을 선호할까? 그리고 반대로 피하고 싶은 중장년은 어떤 유형일까?

[사진=영화 '인턴' 스틸]

'시니어 인턴'은 크게 3가지 핵심 관문이 존재한다. 첫 번째 관문은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과하는 것이다. '면접'은 시니어 인턴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면접관이 "이번 시니어 인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은가?"라고 질문했을 때 어떻게 답변해야 할까?

"저는 이번 인턴 과정을 통해서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전문 컨설팅' 분야에 지원하였습니다. 저는 오랜 기간 대기업에서 일해 왔으며 대기업은 경쟁력 있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데, 해당 중소기업에서 차별화된 시스템을 개발하고 실제 이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관문은 약 3개월에서 6개월의 인턴 과정을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하는 것이다. 인턴 과정에 어떻게 적응하고 업무를 수행해야 할까?

과거의 향수를 잊어야만 한다. 퇴직 이전 대기업의 체계적인 시스템은 잊어라. 특히 "라떼는 말이야." 식의 이야기는 곤란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현장은 정말 다르다. 중소기업의 상황을 최대한 이해하려 노력하고 현장의 고민을 잘 들어줘라. 적극적으로 현장 직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경청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자신의 노하우나 경험을 전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시하기보다는 묵묵히 조용히 뒤에서 지원해라. 무조건 가르치려고 들지 말고 본인의 경험과 노하우를 기분 좋게 전수해 줘라. 일방적인 업무 지시형 스타일보다는 실전형 스타일로 본인이 가능하면 업무를 처리해라. 무엇보다 중소기업에서 오랜 기간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최대한 존중해 줘라. 특히 젊은 직원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워라. 그들 눈높이에 맞추도록 최대한 노력해야만 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4 희망‧행복·미래 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다. 한경협 중장년내일센터, 서울 남부고용 노동지청, 영등포 여성인력 개발센터와 함께 여는 이번 취업박람회는 구직자에게는 다양한 취업 기회를, 기업에게는 우수 인재 채용의 자리를 제공한다. 2024.10.15 pangbin@newspim.com

면접관이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저희 00회사는 경영진과 일부 임원을 제외하고는 젊은 직원들이 대부분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과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통하고 업무를 추진하실 계획인가요?" 실제 면접 현장에서 위와 같은 질문을 했다. 중장년 구직자 두 분의 답변을 비교해서 들어보자.

중장년 구직자 A가 답변한다. 강한 톤으로 "저는 젊은 부하직원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데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중장년 구직자 B가 답변한다.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저는 이전 부서에서 저보다 젊은 상사분을 모시고 일했는데요. 처음에는 조금 소통이 어렵기도 했지만, 자주 소통하고 사석에서는 상사분께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젊은 상사와 일한다고 해도 업무를 잘 수행할 자신이 있습니다. 또한 젊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부분은 항상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이처럼 중장년 구직자 두 분의 답변과 태도가 달랐다. 독자라면 누구를 시니어 인턴으로 뽑겠는가?

세 번째 관문은 시니어 인턴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잡-오퍼(job offer)를 끌어낼 수 있어야만 한다. 인턴이 끝이 아니다. 인턴 과정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다. 약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어떻게 해야 잡오퍼를 끌어낼 수 있을까?

구인자가 구직자의 가치를 잘 파악하고 채용을 결정하였을 때라야 구직자는 오퍼를 받을 수 있다. 즉 아무리 구직자 개인이 주어진 업무를 잘 수행한다고 한들 상대가 이를 알아주지 못한다면 재취업으로 갈 수가 없다. 따라서 인턴 기간에 '당신을 뽑아야 하는 그 이유를 입증'해 주는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로는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매출에 영향, 기술 개발 및 지원, 시스템 개발, 실질적인 경영 자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중소기업 대표가 해당 중장년 구직자에 대해 심적 부담을 갖는다면 다음과 같이 조심스럽게 제안하였다. "대표님 중장년 구직자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함께 일해 보시고 추후 채용을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요?" 필자는 현장에서 중장년 구직자를 중소기업에 연계(job matching) 하는 경우, 중소기업 대표님께 즉각적인 재취업보다는 인턴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제안하면 중소기업 대표가 긍정적인 검토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조건이 있었다. 무엇보다 향후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 뚜렷한 목표를 제시할 수 있어야만 했다. 비록 그 목표를 완벽히 달성하지 못했을지라도 중장년이 해당 중소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한 경우 상당수가 재취업에 성공하였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6일 오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개최된 '2025 서울시 4050 중장년 취업박람회'를 찾은 시민들이 일자리를 확인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는 삼성생명,신한라이프,현대그린푸드, HY한국야쿠르트 등 중장년 채용을 희망하는 30여 개 기업이 참여해 중장년 구직자 450여 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2025.03.06 yym58@newspim.com

따라서 시니어 인턴 과정에 적극적으로 도전해라. 첫째, 인생 2막을 새로운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면 일 경험은 필수다. 우선 시니어 인턴부터 시작해 봐라. 둘째, 해당 중소기업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을지 구체화해라. 셋째, 젊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익혀라. 넷째, 꼰대형 스타일로 업무 지시형보다는 조용히 뒤에서 지원해라. 다섯째, 과거의 향수는 빨리 잊을수록 재취업 성공률이 높다.

중장년은 대한민국의 훌륭한 인적자원(human capital)이다. 그러나 중장년 상당수가 퇴직 이후 과거 경력과 경험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다. 새로운 분야를 탐색하고 경험해 보는 것을 적극 추천하고 싶다. 그리고 일 경험은 필수다. 일 경험을 쌓고 재취업 성공률을 높여 주는 것이 바로 '시니어 인턴'이다. 빨리 기회를 잡아라.

*장욱희 박사는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와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조교수를 역임했으며, (주)커리어파트너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방송 관련 활동도 활발하다. KBS, 한경 TV, EBS, SBS, OtvN 및 MBC, TBS 라디오 등 다수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고용 분야, 중장년 재취업 및 창업, 청년 취업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삼성SDI, 오리온전기, KT, KBS,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매트로 등 다양한 기업과 기관에서 전직지원컨설팅(Outplacement), 중장년 퇴직관리, 은퇴 설계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또한 대학생 취업 및 창업 교육,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공공부문 면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나는 당당하게 다시 출근한다'라는 책을 출간했으며, '아웃플레이스먼트는 효과적인가?'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현재 인사혁신처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여가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비상임 이사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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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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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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