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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층간소음·의료면허 자격정지 개선 '묵인'…환경·고용·복지부, 권익위 권고 '나몰라'

기사입력 : 2025년04월23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4월23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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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복지·환경부 최근 10년 권고 이행률 현황
환경부, 미이행률 22.4%…물 업체 관리 '모르쇠'
복지부, 미이행률 10.8%…정신질환자 보호 외면
고용부, 미이행률 9.7%…채용 공정, 3년째 그대로
김남근 의원 "미이행 사례 실태 파악 후 재권고해야"

[세종=뉴스핌] 양가희·신도경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사회적 문제가 큰 층간소음, 의료면허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 근거 명확화, 청년 중소기업 공정성 제도 개선 등을 권고했지만, 관련부처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권익위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제도개선 권고 세부 과제별 이행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5년 4월까지 고용노동부·복지부·환경부 3개 부처는 750건의 제도개선 권고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권익위가 3개 부처에게 권고가 필요하다고 제시한 제도는 750건이다. 이 가운데 고용·복지·환경부가 권고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98건으로 전체의 13.1%를 차지했다.

750건 중 620건은 제도개선을 마쳐 3개 부처의 평균 이행률은 82.6%다. 현재 기준 권고 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이행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사례는 32건(4.3%)으로 나타났다.

부처별 권고 이행 현황을 보면 환경부는 161건 권고를 받았다. 이 중 36건을 이행하지 않아 미이행률은 22.4%를 기록했다. 전체 권고 가운데 121건(75.1%)을 이행했고, 권고 기한이 남은 경우는 4건(2.5%)이었다.

대표적으로 권익위는 2022년 사회적으로 문제가 큰 층간소음의 갈등 해소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3년째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폐농약 수거·처리 활성화 방안 마련, 먹는 샘물 제조업 품질관리인 자격 기준 적용 대상 구체화 등의 권고도 이행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제도개선 권고 수가 445건으로 가장 받은 권고를 받은 부처로 꼽힌다. 이 중 미이행 건수는 48건으로 전체의 10.8%를 차지했다. 374건(84%)은 제도 개선을 마쳤고, 23건(5.2%)은 권고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

특히 의료면허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 근거 명확화 권고에 5년째 요지부동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공동 개설할 때 자격 정지 등의 행정처분 기준이 부재하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누수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불법의료개설기관(사무장병원)에 가담한 의료인은 처벌의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

정신질환자 치료 시설 이용에 대한 권리 보호 강화 권고도 5년째 지켜지지 않았다. 권익위는 정신의료기관에서 면회나 통신을 금지할 때 세부 지침이 없어 의료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환자·보호자의 '진료기록 열람·청구권' 미고지 개선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고용부가 권고받은 144건 가운데, 미이행과 이행 건수는 각각 14건(9.7%), 125건(86.8%)으로 집계됐다. 5건(3.5%)은 권고 기한이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2022년 고용부에 청년 구직자를 위한 중소기업 채용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그러나 제도 개선은 3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소상공인 폐업 후 지원 강화를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지만, 고용부는 2년째 개선하지 않고 있다.

한편, 권익위는 제도개선 유형이 '고충'과 '부패 영역'으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부패 제도 개선 이행 여부는 권익위가 매년 진행하는 청렴도 평가에 반영한다. 반면 고충 제도 개선의 경우 행정안전부와 권익위가 공동 진행하는 민원서비스 평가 과정에 반영된다.

김남근 의원은 "권익위가 3개 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음에도 5건 중 1건은 기한이 도래하도록 시정되지 않은 것"이라며 "권익위는 각 부처가 권고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계도해야 하나 매년 미이행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제도개선 권고 사례 중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세부 과제들을 면밀히 파악해 기한 내에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층간소음, 식수 제조 품질, 의료면허 자격정지 근거 명확화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례들은 왜 이행하지 않는지 실태를 파악 후 재권고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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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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