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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압·여·목·성' 재정비사업장 토허제 1년연장…실거주 의무 현황 조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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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1~6구역·여의도16개단지·목동14개 단지·성수 전략정비1~4구역
토허제 확대지정 이후 집값 안정세 나타나…풍선효과도 없어
국토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조만간 확정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재건축 정비구역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1년 더 연장된다. 

또한 이번 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국토부, 서울시, 서울시 자치구의 합동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이슈가 있는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4개 주요 단지(4.58㎢)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1년 더 연장됐다. 이들 토허제 구역은 오는  26일 지정 만료 예정이었으나 이번 연장 조치로 내년 4월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유지된다. 

해당 지역은 ▲압구정 아파트지구 ▲여의도 아파트지구 및 인근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사업 14개 단지 ▲성수 전략정비구역(1~4구역)이다. 시는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의 과열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핌DB]

국토부와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을 논의·확정한다. 앞서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일부 언론을 통해 문제가 제기됐던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의 허가대상 여부, 유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리방식, 취득 후 입주시기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자치구별 기준이 달라 혼선이 있음을 인지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 및 자치구와 협의과정을 거쳐 동일한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하고 일관성을 확보했다. 이후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과 관련해 국토부와의 협력을 꾸준히 이어나갈 예정이다.

토허제 재지정 이후 국토부, 자치구와 함께 가진 총 214곳에 대한 현장 점검에서는 의심거래 59건을 발견했으며, 해당 거래 건에 대해서는 거래자금 출처 등 정밀조사를 진행 중이다.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잔금 지급 완료된 12건에 대해선 정밀 조사를 착수했다. 가족 간 차입금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는 1건에 대해서는 국세청 통보 조치를 마쳤다.

갭투자를 활용해 29억원 상당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임대보증금 1.2억 원을 제외한 자기자금 28억원 전체를 부친으로부터 증여 및 차입해 자기자금 대비 차입금 비율이 과도한 거래에 대해서도 정밀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외 발견한 사례들에 대해서도 향후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치를 통해 강력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시세조작을 노린 담합 정황도 포착했다. 실제로 한 아파트 커뮤니티 앱을 통해 '신고가 거래가 나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가격 부양을 유도한 집값 담합 의심 사례에 대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또한 시는 이번 주부터 국토부, 자치구와 합동으로 허가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위반 등 사후 이용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대상 아파트에 방문해 우편물,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대장, 차량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조사 결과 위반자에 대해서는 실거래가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강남3구,용산구 주간 아파트가격 변동률(%) [자료=한국부동산원]

이와 함께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거래동향 모니터링 결과 아파트 매매 가격 흐름이 안정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강남·서초·송파·용산 지역의 가격 상승률을 전고점(3월 3주) 대비 4월 2주와 비교해 보면 강남구는 0.83%에서 0.16%로, 서초구는 0.69%에서 0.16%로, 송파구는 0.79%에서 0.08%로, 용산구는 0.34%에서 0.14%로 각각 하락하며 가격 상승 폭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옮겨붙는 '풍선효과'도 뚜렷하게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허가구역 지정 인근 지역 마포구는 0.29%에서 0.13%로, 성동구는 0.37%에서 0.23%로, 강동구는 0.28%에서 0.09%로 상승 폭이 줄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따른 풍선효과는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량 또한 지정 효력발생 이후 감소하며 시장 과열 움직임이 진정되는 흐름을 보였다. 국토부 실거래 공개자료(4월 18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2월 6098건 대비 3월 8477건으로 2379건(39%) 증가했다. 그러나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효력발생(3월 24일) 전후 거래량을 비교해 보면 3월 1일부터 23일까지 1797건이었으나 효력발생 이후인 3월 24일부터 4월 18일까지 거래량이 31건으로 현저히 줄었다. 인근 지역인 마포, 성동, 강동 등 인접 지역에서도 거래 건수가 줄어들었으나 지정 지역만큼의 뚜렷한 감소세는 보이지 않았다.

거래동향 [자료=국토부 실거래 공개시스템]

시는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3월부터 국토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조성하고 신고거래 전체 건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시장 혼선과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했고 실제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를 빈틈없이 이어가는 한편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 모니터링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병행해 실수요자가 안정적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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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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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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