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사용처도 모르는 116억, 우리가 왜 내나" 대치2단지 리모델링 '산넘어 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강남구 대치2단지 리모델링 사실상 포기… 정족수 미달로 해산총회 무산
재건축 추진 노력에도 해산 절차 난항
조합장 "대여금 나눠 내달라" vs 조합원 "그 돈 못 내"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강남구 개포동 대치2단지가 리모델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조합 내홍으로 진척 없는 사업에 조합원 피로도만 높아진 모습이다. 재건축을 추진하려 해 해산 절차가 만만치 않다 보니 조합원은 물론이고 강남구청 또한 고민에 빠졌다.

이달 초 서울 강남구 개포동 대치2단지 리모델링 조합이 개최하려던 조합 총회에 조합원 대다수가 참석하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사진=독자 제공]

◆ 리모델링만 18년째… 조합원 '부글부글'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치2단지는 최근 리모델링 사업을 청산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달 초 조합 총회를 열어 조합 해산과 사업비 정산을 안건으로 올리려 했으나, 정족수 미달(총조합원 1405명 중 22명 투표)로 무산됐다.

준공 33년 차의 이 단지는 2008년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했다. 최고 15층 1758가구가 최고 18층 1988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으로, 강남권 리모델링의 기대주로 주목받았다. 용적률 174%로 사업성이 나쁘지 않지만 전용면적 33~49㎡의 소형평수로만 이뤄져 평균 대지지분이 작다는 단점이 있다. 이런 이유로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을 선택했다.

조합은 2016년 DL이앤씨·HDC현대산업개발과 시공계약을 체결했으나 5년 후 일방적으로 이를 해지했다. 이후 두 회사는 조합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의 소를 제기했고, 조합이 패소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배상금은 112억원이다.

2022년 조합은 다시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했다. 수직증축은 기존 아파트 위에 수직으로 층수를 올리는 리모델링 방식이다. 수평증축 대비 늘어나는 가구 수가 많아 일반분양 수익이 최대 15%까지 늘어나지만, 엄격한 안전 기준이 적용돼 전문 기관에 1·2차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사업은 그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수직증축 공법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리면서 본격적으로 표류하기 시작했다. 리모델링 방식 변경과 재건축으로의 선회 사이에서 사업이 답보 상태에 처하자 시공사 컨소시엄은 시공권을 반납했다. 설상가상 지난해 강남구청은 조합 측에 해산을 권고하는 공문을 보냈다. 리모델링 조합설립일부터 3년이 지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해서다.

조합원 불만은 점점 커졌다. 사업이 지연되는 사이 공사비는 물론 배상금을 다 갚는 날까지 매년 15%씩 적용되는 지연이자가 불어나면서 갚아야 할 돈이 116억원으로 늘어서다.

◆ "대여금 나눠 내자" 주장에 조합원 뿔났다… 조합 해산은 언제쯤

현재 여론은 재건축 전환으로 기울었다. 한 조합원은 "지난해부터 규제가 완화되면서 용적률을 높일 수 있게 되자 분담금이 좀 늘어나더라도 차라리 재건축을 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말했다. 현재 비상대책위원회 격의 재건축준비위원회(재준위)가 조직된 상태다. 

문제는 배상금과 지연이자다. 재건축 조합을 새로 설립하려면 기존 리모델링 조합을 해산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 절차다. 현행법에 한 사업지 내 리모델링과 재건축 조합이 양립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없긴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현 조합은 116억원을 1500여 명의 조합원이 약 800만원씩 나눠 내는 조건으로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합원들은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조합장 A씨가 그동안 사용한 사업비 내역을 조합원에게 공개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 돈은 나눠 낼 순 없다고 맞섰다.

지난해 강남구까지 나서서 자금 사용처와 조합원 명부 등의 정보 공개를 수 차례 권고했지만 조합은 묵묵부답이었다. 이후 주택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배상금을 조합원 각 가구가 분담한다고 해도 전액을 낼 때까지 지연이자는 계속 붙을 텐데, 그러면 1000만원이 넘어가지 않겠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달 총회가 무산된 것 조합이 요구하는 배상금 분담에 반대한 조합원들이 총회 참석을 보이콧했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은 조합 파산 신청과 조합 임원의 대여금 상환으로 사업을 정리해야 한단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통상 시공사가 조합에 사업비를 빌려줄 때 사업 중단 등을 대비해 임원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기를 요구한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 변호사는 "조합을 해산하려면 청산금부터 처리해야 하는데, 조합원끼리 분담하는 방법도 있지만 임원이 보증하면서 담보로 건 재산을 경매에 넘기는 방식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남구는 리모델링 조합을 해산해야 재건축 조합 설립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대신 현 조합 해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지난해 초부터 꾸준히 해산 권고 공문을 보내고 재준위가 발의한 총회도 승인하는 식으로 해산을 독려하고 있다"며 "그러나 해산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이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A씨를 포함한 현 조합 임원이 대여금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해산총회는 계속 불발될 수밖에 없어서다. 아니면 리모델링 조합 해산 전 재건축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강남구를 설득해야 하는데 이 또한 쉽지 않다. A씨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조합 업무에 관해선 할 말이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이미 리모델링으로 상당 부분 사업이 진행된 단지가 아니라면 리모델링과 재건축 사이에서 소유주 간 분쟁이 생기기 마련"이라며 "공사가 더 미뤄지는 일이 비일비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